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680만 87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전후 정황에 관한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박씨로선 수수한 금품이 차용금 명목이라고 주장해야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가 용이한데도 알선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구룡마을 우선수익권 인수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탁한 것을 두고 “비서실장에 직무에 속하지 않은 일”이니 알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을 지닌 포스코의 당시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그 주무기관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다.
이로써 서울 서초갑을 기반으로 수년간 국회의원과 구청장에 도전해 왔던 이 전 부총장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노 전 실장 등 연루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나가면서다.
https://v.daum.net/v/20230412142420757
이 판결 법리 그대로 적용하면 막산 위험 인물은
동일 범죄 최고형도 적용 가능하겠는데요
이재명 재판에 김옥곤 판사 배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댓글 구형보다 세게 때린건 흔한건가요? 매번 구형보다 반 이상 후려치는거만 봐서 이상해요
저런 경우 거의 못봤죠. 재판부가 범죄부인하고 계속 남탓하는 태도에 빡친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도 반성 안한다고 선고 쎄게 맞았는데.. 그게 찢주당 디폴트 전략이라 유죄만 증명하면 앞으로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