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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전기세 확인하려다가 아파트에 피바람이 불 것 같네요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37 24.02.22 00: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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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2.22 00:59

    첫댓글 댓글 중---

    aiko
    그거 고지서에 다 나와있는건데요.
    고압계약을해서 세대에 고압으로 하느냐 세대에 저압으로 하느냐에따라 세대별 유불리는있는데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결국같습니다

    한전은 고압계약시 세대의 계량기는보지도않습니다
    아파트 수전되는 최상위 계량기값만보고 청구하는거지요. 아파트관리소는 세대. 계량기 공동전기 이런거 내부검침해서 규약따라청구하는거구요

    주상복합이나 공동분이 큰 경우는 단일계약이 아닌 종합계약을하기도하나. 통상적으론 고압 단일계약이 쌉니다

    통상적으로 세대저압으로 산정해서 받은거 공용전기분 금액서 빼고 남은금액 전용면적n빵으로 총액맞춥니다
    고지서들 양식뻔한데 뒤에 산정산식 이랑 숫자잔뜩있는거 안읽어서 그런거죠

  • 작성자 24.02.22 01:00

    REMEDIOS
    세대별 디지털계량기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일임한 아파트 같군요. 굳이 따지자면 한국전력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구조적 모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고 의심이 될수 있으나 우선 관리사무소는 나두시고 월별 관리비 고지서 보낼때 지불내역은 가지고 계실거니 거기에 전기요금 내역에서 어떤 구조인지 보신 후에 총 전기요금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에 회입된 금액을 물어보시면 해당 한국전력지사에서 상세하게 알려줄겁니다. 한국전력지사가 설명해주면서 자신들은 단지사용총량의 요금만 받으면 되고 아파트단지 입장에서는 단가가 싼 전기를 쓰려고 하는것이며(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의 답이 있을 겁니다) 분배 안내는 주지만 상세 세대배분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전기는 공급과 소비의 기록이 명확하며, 계량화이 단순하게 산출 되기 때문에 소위 슈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초과수금액이 있다면 전기에 한정해서 비용처리했을 겁니다. 단, 과금방식이 세대사용량에 따라 유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사무소가 측정하는 경우 세대당 소정의 검침비용을 한국전력측으로 부터 받기는 합니다(극히 소액임).

  • 작성자 24.02.22 01:01

    어이없다
    저압인데 고압으로 부과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담당자가 바껴서 그럴거 같아요(아파트는 전기부과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아파트 고용이 원래 그래요)
    어차피 납부하신 요금 해먹고 싶어도 해먹지 못합니다. 그 돈 관리비 통장에 잘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거 같으시면 입주민 회의 하셔서 요금 부과 확인하시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부과분 돌려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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