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하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제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송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송금내역을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사실 제가..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남편분에게 걸렸습니다. 남편분은 이혼없이 저와 합의를 원하구요. 그래서 남편분과 합의를 보기로 했구요. 위자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너무 부끄럽네요..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공증하러 가면서 작성한 합의서 서로 나눠갖고 그 자리에서 전액 계좌이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남편분은 저를 보길 원하질 않으시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본결과 공증은 필요없다고 하길래요. 남편분은 합의서와 합의했다는 녹음 , 계좌 거래 내용 만으로도 된다고 하여서요. 합의서 작성후 남편분께 보내드렸구요. 수정할거 없으시다고 하네여. 합의서엔 "위자료 지급 및 합의서 작성 시점 완료후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추가로 어떠한 금품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집어 넣었습니다.
공증이란걸 잘 몰라서.. 합의서에 서로 서명날인하고 한부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