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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9카기448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2009카기448 판례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9카기448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09카기448 판례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는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카기448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카기3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
①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카기3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6번을 저지르면,
96회 * 5년징역 = 4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재형,김창석,조희대,민유숙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은
대법원 2008그264 사건의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인 2017재그13 사건 재판 중에
대법원 2009다10287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의 2017재그13 위법결정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거 대법원 2009다10287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대법원 2017카기31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④ 대법원 민사3부는 2017카기316 사건을 각하하고, 가처분신청인의 피보전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17카기316 각하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나,
⑥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보전처분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재심사건에 가처분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00조를 위반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⑦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⑧ 대법원 2017카기316 사건을 각하한 대법원 민사3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피보전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48, 449, 450, 451, 467, 468, 469, 470, 472, 473, 474, 475(민사2부), 2010카기14, 15, 16, 33, 19, 20, 21, 39, 28, 29, 30, 54(민사1부), 240, 241, 242, 243, 255, 256, 257, 258, 262, 263, 264, 265(민사2부), 194, 195, 196, 197, 206, 207, 208, 209(민사1부), 374, 375, 376, 377, 392, 393, 394, 395, 397, 398, 399, 400(민사2부),
2011카기35, 36, 37, 38, 41, 42, 43, 44, 55, 56, 57, 58(민사1부), 254, 255, 256, 257, 268, 269, 270, 271(민사3부), 339, 340, 341, 342, 348, 349, 350, 351, 357, 358, 359, 360(민사2부), 2010카기482, 483, 484, 485(민사1부), 2011카기424, 425, 426, 427(민사1부), 2012카기25, 26, 27, 28, 42, 43, 44, 45(민사2부),
2012카기140, 141, 142, 143, 151, 152, 153, 154, 157, 158, 159, 160(민사3부), 2011카기502, 503, 504, 505, 523, 524, 525, 526, 528, 529, 530, 531(민사1부), 2012카기258, 259, 260, 261(민사3부), 2012카기391, 392, 393, 394(민사2부), 2013카기15, 16(민사2부), 2013카기156, 157, 158, 159, 160(민사1부), 2012카기270, 271, 272, 273(민사3부),
2013카기40(민사1부), 2013카기79(민사1부), 2013카기80(민사1부), 2013카기484, 485(민사3부), 2013카기373, 374, 375, 376(민사1부), 2013카기190, 234, 235, 236, 237, 238(민사2부), 2013카기523, 524(민사1부), 2012카기593, 594, 595, 596, 597(민사3부), 2013카기604, 605, 606, 610, 611, 619, 620, 2014카기25, 26, 27, 28, 29(민사1부),
2013카기625(민사3부), 2013카기640, 2014카기6(민사3부), 2014카기285(민사2부), 2014카기222, 223, 224, 225, 226(민사3부), 2014카기344, 345(민사2부), 2014카기481, 482(민사3부), 2014카기682, 684(민사2부), 2014카기692, 694, 699, 700(민사2부), 2014카기442, 443, 444, 445, 446, 529, 530(민사2부), 2014카기411(민사1부),
2014카기458, 459, 460, 461, 462, 470, 471, 472, 473, 474, 538, 539(민사2부), 2015카기51, 52(민사1부), 2015카기128, 177, 178(민사3부), 2015카기98, 99(민사1부), 2014카기92, 158, 159, 661(민사1부), 2015카기76, 77(민사3부), 2016카기281, 282, 2016카기69, 211(민사2부), 2016카기70, 71(민사1부), 2016카기10, 72, 73(민사2부),
2016카기162, 163, 164(민사1부), 2016카기236(민사2부), 2016카기8, 9(민사1부), 2017카기28, 29(민사2부), 2016카기343(민사1부), 2016카기341, 342, 344, 2017카기44, 45, 137, 209(민사3부), 2017카기43, 46, 138(민사2부), 2017카기316, 317, 318(민사3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헌법재판소 2009헌바420, 421, 422, 427, 424, 423, 425, 426, 2010헌바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233, 235, 236, 237, 239, 240, 261, 337, 338, 313, 314, 2011헌바21, 22, 23, 24, 25, 26, 27, 2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209, 210, 211, 212, 214, 215, 21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65, 266, 329, 330, 331, 332, 334, 335, 336,
2012헌바1, 3, 4, 7, 8, 30, 3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42, 343, 344, 447, 448, 449, 450, 451, 452, 435, 454, 2013헌바38, 39, 130, 131, 150, 151, 155, 156, 158, 166, 218, 219, 221, 222, 223, 224, 225, 288, 289, 290, 295, 296, 379, 380, 400, 449, 450, 451, 452, 455, 456,
2014헌바17, 19, 21, 22, 25, 44, 46, 47, 51, 54, 55, 56, 57, 121, 123, 130, 131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448 대법원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대법원 2009.12.22. 2009카기448)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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