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옛날신문에서 "고속도로 오토바이"라는 검색어와 1972년 5월자 기사를 검색한 것입니다.
당시 기사들 중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고속도로 상에서의 삼륜차와 이륜차 통행금지는 "선진국의 예를 보거나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추세에 비추어 일찌기 취했어야 마땅한 것" 이라고까지 나왔으며 당시 삼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운전자에게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②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조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③차체의 폭이 좁아 적재중량이 많을때 전복하기 쉽다는 점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했다는 것도 부당한 것이며 당시 치안국에서 주장하는 것 중 일부가 삼륜차와 이륜차의 특성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금지한다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금지 차량 중에서 고속도로 주행이 힘든 퍼블리카 등의 소형차량도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아쉬움까지 나와있는데 퍼블리카는 경차에 해당되며 당시 고속도로에 삼륜차와 이륜차뿐만 아니라 경차의 통행까지 금지시켰으면 퍼블리카의 통행도 금지가 되었으며 고속도로 상에서 이륜차 뿐만 아니라 경차까지 통행을 금지시켜 지금에 이르렀으면 티코와 마티즈 등의 경차도 이륜차와 같은 신세를 졌을 것이며 경차동호회와 경차오너들 사이에서도 고속도로 통행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저속추방"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삼륜차와 250cc 이상의 이륜차를 60km 이상을 낼 수 있는 고속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저속교통수단으로 몰아넣은 것도 나와있어 저속추방이라는 명목으로 고속도로 상에서의 삼륜차와 이륜차 통행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댓글 지심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심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음니다....장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