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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⑨ - 2009카기79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9카기79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2009카기79 판례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9카기79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09카기79 판례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는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카기79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카기79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경우에,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② 진정인은 대법원 2009그5 사건에서 2009카기56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09카기56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카기7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대법원 2009카기56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 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2009카기7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면,
대법원 민사2부는 대법원 2009카기56, 79 사건 모두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그러나, 대법원 민사2부는 2009카기56, 79 사건을 각하,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2009카기79 기각결정의 위헌성
A. 대법원 2009카기79 사건에서 민사2부는 '법률을 직접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9카기79 등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데,
B. 이는 직권에 의한 제청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이든 법원이 위헌제청하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인한 위헌제청과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한 위헌제청 사이의 차이'를 구별짓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C. 이는 2009카기79 등 신청이유인
'법원이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것은 당사자와 대등하다',
'법원이 당사자의 헌법재판의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적격이 없는 것이다' 는
청구인의 주장을 탄핵할 이유가 못됩니다.
D. 아울러,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법원이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받고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청구인의 주장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E. 진정인은 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하여 대법원 2009카기79 등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인데,
민사2부는 그것까지도 헌법재판하여 기각하였고,
진정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79, 80(민사2부), 94, 176, 177, 178, 179, 235, 236, 237, 238(민사3부), 305, 306, 307, 308(민사1부), 136, 137, 131, 132, 143, 144(민사2부), 359, 327, 328, 353, 421, 422, 423, 424,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민사1부), 536, 537, 538, 539, 496(민사2부), 514, 515, 516, 517, 518, 519(민사3부), 579, 580, 581, 582(민사2부), 530, 566, 567(민사1부), 485, 486, 487, 488(민사2부), 598, 599, 600, 601(민사1부), 347, 563, 564, 436(민사2부), 389, 556(민사1부),
2010카기174, 213, 214, 215, 216, 344, 345, 346, 347, 391(민사1부), 2010카기450, 189, 190, 191, 192, 210, 543(민사2부), 2011카기446(민사2부), 2012카기50, 51, 52, 53(민사2부),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745(제25민사부), 2012카기807(제40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7085, 2009카기5589, 5590, 5720(제3민사부), 2011카기2972, 3648, 4550, 5818, 2013카기1858(제7민사부), 2011카기1980, 2244(민사40단독),
서울남부지법 2015카기772, 773(제2민사부)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79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4.23. 2009카기79)
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⑨ - 2009카기79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