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에 수립된 군사정부는 그 해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시행한데 이어 1962년 1월 27일자 법률 제1015호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 조문은 아래와 같다1961년 5월 16일에 수립된 군사정부는 그 해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시행한데 이어 1962년 1월 27일자 법률 제1015호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법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규정하여 능률적 행정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와 시장의 지위) ① 서울특별시는 내각수반(內閣首班)의 직속에 둔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의(閣議)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조(특별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해서 서울특별시에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다. ㉮ 국가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항 ㉲ 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과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전황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범위를 각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내각수반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이 법률 제1015호는 서울시를 내각수반(국무총리)의 주관 하에 둠으로서 종전까지 직할시·도와 병렬에 있던 지위를 격상시켜 내무무장관의 일반감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의 지위를 중앙 각 부처장관(국무위원)과 동열에 두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후의 서울시 행정은 ① 국가적 기본정책·기본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 ③ 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④ 보고서 제출과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중앙 각부처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인구규모, 행정수요, 수행하는 업무의 팽창과 그에 대한 효율적 대처 등을 위한 문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서울특별시 행정여건의 복잡성, 행정수요의 특수성은 점점 더 가중되었으므로 이 특별조치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다. 1988년 4월 6일자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을 전문 개정함에 있어서도 그 제161조에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시행한 그 해 즉 1962년 11월 21일자 법률 제1172호로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내 5개 군 48개 동리 328.15㎢의 광역을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대폭 확장이었다. 이 때 경기도 관내에서 서울시에 편입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양주군 구리면의 상봉·중화·묵동·망우·신내의 여러 동리로서 오늘날 중랑구의 동부를 형성하게 된 지역 ● 광주군 내 구천면 전역 즉 오늘날 강동구를 형성하게 된 지역 ● 광주군 내 언주면 전역과 중대면 관내 송파·이·방이·오금·마천 ·거여·문정·가락·석촌 등의 여러 동리와 대왕면 관내 일원·수서· 자곡·율현·세곡 등의 여러 동리로 오늘날 서초·강남·송파 3개 구의 각 일부씩을 형성하게 된 지역 ● 양주군 노해면 관내 창동·월계·공덕·하계·중계·상계·도봉·방학·쌍문 등의 여러 동리로서 오늘날 도봉구와 노원구를 형성하게 된 지역 ● 김포군 양동면 관내 가양·마곡·등촌·염창·신정·목·화곡·신당 등의 여러 동리와 양서면 관내 내발산·외발산·송정·과해·방화·개화 등의 여러 동리, 그리고 부천군 오정면 관내 오곡·오쇠 등으로 오늘날 강서구와 양천구를 형성하게 된 지역 ● 시흥군 신동면 관내 시흥·독산·가리봉·신림·봉천 등의 여러 동리, 부천군 소사읍 관내 항리·온수·궁리·오류·개봉·고척·천왕 등의 여러 동리로 오늘날 관악구의 일부와 구로구를 형성하게 된 지역이다. 1963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광역의 행정구역 확장이 있은 후 꼭 10년이?지난 1973년 3월 12일자 법률 제2596호로 그 해 7월 1일을 기하여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서울시(영등포구)에 편입하고 대신(영등포구) 개봉동 일부를 다시 경기도 시흥군 관내로 되돌려 주는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관내 구파발리와 진관내리 및 진관외리를 서울시로 편입하였다. 이 조치로 서울시 행정구역은 14.02㎢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들 동리는 오늘날 은평구의 북부를 형성하고 있다. 1963년의 대규모 시역 확장, 1973년의 소규모 확장이 있은 후 정부는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더이상 확장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으며, 그 대신 서울의 도시화에 기인한 서울외곽의 도시화는 그 지역 자체를 직접 시(市)로 승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참고로 서울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1973년 이후 시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1973. 7. 1 :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로, 성남출장소 관내 일원이 성남시로 승격 ● 1981. 7. 1 :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 ● 1986. 1. 1 :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시흥군 과천면 (과천출장소)이 과천시로, 반월출장소 관내 일원이 안산시로 승격 ● 1989. 1. 1 : 남양주군 미금읍이 미금시로, 시흥군 의왕읍이 의왕시로, 광주군내 동부읍·서부면·중부면 상산곡리가 하남시로, 시흥군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시흥시로,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 ● 1992. 2. 1 :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 ● 1995. 1. 1 :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승격 |
제2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55년 당시에 156만 8,746명이었던 서울의 인구는 1960년에는 244만명으로, 1966년에 380만명, 1970년에 543만명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늘어나서 1975년에 689만명, 1980년에 836만명, 1985년에 965만명, 1988년에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1992년에는 1,096만명으로 1,100만명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 서울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들어가 매년 평균 116,161명(5.2%)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인구증가 추세 |
구분 |
센서스 인구수 |
증 가 수 |
증 가 율(%) |
1년간 평균 증가수 |
1960 |
2,445,402 |
876,656 |
55.9 |
175,331 |
1966 |
3,793,280 |
1,347,878 |
55.1 |
224,646 |
1970 |
5,433,198 |
1,639,918 |
43.2 |
409,980 |
1975 |
6,889,502 |
1,456,304 |
26.8 |
291,261 |
1980 |
8,364,379 |
1,474,877 |
21.4 |
294,975 |
1985 |
9,645,824 |
1,281,445 |
15.3 |
256,289 |
1989 |
10,576,794 |
930,970 |
9.7 |
232,742 |
1992 |
10,969,862 |
393,068 |
3.7 |
131,022 |
1997 |
10,389,057 |
-580,805 |
-5.2 |
-116,161 |
(자료 : 각 연도별 인구센서스 보고서) |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든 지난 4반세기, 서울은 여러 가지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및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던 1967~1976년의 10년간이 가장 괴로웠던 시기였다. 연평균 15% 내외의 고도성장이 이룩된 한편으로 도시집중·도시문제도 심각했던 것이다. 첫째는 택지조성사업이었다. 1962년 말까지 오늘날의 서초구 일대는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이었고, 강남구 일대는 광주군 언주면으로서 문자 그대로 황량한 논과 밭 그리고 황무지였다.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구체화한 근본적인 계기는 1966년 1월에 착공, 1969년 2월 25일에 준공된 제3한강교(현 한남대교)의 건설과 1968년 2월 1일에 착공, 1970년 7월 7일에 그 전장이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다. 1968년 2월 1일에 실시 인가된 영동 1지구 및 1971년 8월 24일에 실시 인가된 영동 2지구 구획정리공사는 양 지구 합계 800만평이 넘어 세계의 구획정리 역사상 그 예가 없는 광역이었고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나 지역개발의 상징으로 길이 남게 될 대역사였다.
남서쪽으로 흘러 오던 한강의 흐름이 오랜 세월에 걸친 홍수 때마다 약간씩 북서쪽으로 흐르게 됨으로써 생겨난 하중도(河中島)인 잠실섬의 남쪽 흐름을 막아 육지에 이어지게 하는 공사는 1970년 4월에 착수되었다. 100만평이 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주축으로 그 주변 일대 440만평의 광역에 걸친 구획정리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 잠실구획정리사업에서는 ① 지구 북측의 공유수면 매립부분을 집단체비지로 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일괄 양도함으로써 대규모의 집단아파트를 건설케 한 점 ② 공유수면 매립지구의 서단 약 13만평을 집단공원용지로 하여 이를 종합경기장 부지로 할애한 점 (’88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은 이렇게 마련되었다.) ③ 남류하던 흐름을 폐쇄할 때 그 일부를 남겨 호수로 하였다는 점 등 지난 날의 구획정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담한 시책들이 시도되었다.
마포나루터에서 당인리까지, 남쪽은 노량진 쪽에서 양화진까지, 한강 흐름의 한복판에 넓게 퍼진 백사장, 소수의 주민이 채소를 가꾸어 살았고 일제 때부터 비행장으로도 사용되었던 여의도에 윤중제공사가 시작된 것은 1967년 12월 27일이었고 연인원 40만명이 동원된 이 거대한 역사가 준공된 것은 1968년 6월 1일이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5개월 남짓이 걸려 동서의 길이 3km, 남북 1.4km, 90만평의 땅에 지금은 국회의사당, 두개의 방송국, 10층 이상 63층까지의 대형건물 150개가 들어서 한국의 맨허턴으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 하반기에서 1970년대 전반기에 걸쳐 한강 양안의 제방이 신설·광폭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변 여러 지역이 매립되고 택지로 전환되었다. 동부이촌동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매립되어 한강아파트지구가 되었으며 경인개발주식회사가 반포지구를 매립, 이 자리에 주택공사가 대단위 아파트지구를 조성한 것도 1970년대 전반기였고, 같은 시기 잠실 대안의 구의지구가 수자원공사에 의해 매립되었다. 영동구획정리사업의 시작 초기인 1970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강남·서초 양구가 된 지역의 가구수 합계는 8천여호, 인구수 합계는 4만명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1997년의 인구조사 결과 이 지역의 가구수는 32만 7천호, 인구수는 96만 2천명으로 집계되었다(잠실지구가 주축이 되어 있는 현 송파구 일대의 1970년 당시 가구수는 9,500호, 인구수는 46,000명이었는데 1997년 인구조사 결과 이 일대의 가구수는 22만 2천호, 67만 7천명의 인구수가 집계되었다). 1961년에서 1980년까지의 20년간에 서울시가 실시한 구획정리지구는 영동·잠실을 위시하여 27개 지구 9,750만㎡(약 2,954만평)의 광역에 걸쳤으며 여기에다 민간조합이 실시한 3개 지구 591만㎡(약 175만 5천평), 주택공사가 실시한 3개 지구 301만㎡(91만 3,500평)를 합하면 모두 33개 지구 1억 630만㎡, 평수로는 3,221만평에 달하였다. 1960~1970년대의 주택 조성사업이 대규모의 구획정리가 주축을 이룬데 대해 1980년대부터는 198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315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조성이 주축을 이루었다. 강남구 개포지구 804만㎡(254만 2천평)은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 및 서울시가 차례로 개발했으며 강동구 고덕지구 297만 5천㎡(약 90만평)는 토지개발공사가, 노원구 상계지구 371만 5천㎡(112만 4천평)는 주택공사가, 중계지구 158만 7천㎡(48만평)는 토지개발공사가, 양천구 목동 430만㎡(130만 1천평)은 서울시가 개발하였다.
다음은 물의 문제이다. 1967~1971년경의 신문을 보면 시간별 급수, 격일급수 등 용수부족에 관한 기사가 매일처럼 보도되고 있다. 우선 수원 부족이 문제였으며 다음은 배수관 노후에 의한 누수가 문제였다. 도심부의 배수관은 거의가 40~50년 전의 것으로서 누수율이 4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다 신개발지의 신규 급수수요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였으니 1966~1975년의 10년간은 바로 급수전쟁의 시기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것 같다. 수원문제는 팔당댐을 건설하여 하루 생산량 260만톤의 취수장을 병설함으로써 해결되었다. 8년간에 걸친 이 댐공사가 완공된 것은 1974년 5월이었고 시내의 배수관은 모두 닥타일 신관으로 대체되었다. 1996년말 현재 서울시내의 급수량은 99.9%, 1일 1인당 평균 급수량은 478ℓ, 송·배수·급수관 연장은 18,010km로서 경부고속도로를 스물한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에 달하였다. 다음은 교통문제이다. 1965년에 25,000대, 그 중 승용차는 겨우 13,000대에 불과하였던 서울의 자동차는 1996년말 현재 216만 8,182대이며 그 중 승용차가 170만 4,493대로서 78.6%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의 초까지는 서울의 도심부에서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3~1974년경부터 갑자기 차량의 혼잡이 심해졌고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도로의 신설·확장, 일방통행,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시차출근, 고등학교 일률입시제와 철저한 학교군제도, 학원 및 예식장의 4대문 밖 이전 등 여러 시책이 강구되었으나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갈 수는 없었다.
지난날 시내 교통정체의 원인은 주로 시내버스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1988년도 1일 교통인구 1,800만명의 50% 이상이 버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전 교통인구의 14%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승용차가 교통정체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수년간은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과 같은 인구밀도·건축밀도가 대단히 높은 도시에서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세울 수가 없고 따라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이 철저하게 부적합하고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시책이 강구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97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1호선(9.8km) 및 수도권 전철화(90km)가 완공·개통된 것은 1974년 8월 15일이었고, 지하철 2호선(48.8km)의 완전 개통은 1984년 5월 22일이었으며, 3·4호선(54.5km)이 개통된 것은 1985년 10월 18일이었다. 그리고 제2기 지하철은 총 160km가 건설되는데, 신설노선 5·6·7·8호 145km와 기존 2·3·4호선의 연장구간 15km를 건설한다. 이 중 5·6·7·8호선 98.5km는 1996년말 개통되었으며 61.5km는 1999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건설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인내를 강요한 이 지하철 8개 노선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송량은 전 교통인구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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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내부(김포공항역)
| 이 정도의 수송분담율은 뉴욕 72%, 동경 76%, 런던 74%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것도 큰 원인이고 또 지하철과 버스·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화 등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의 문제다. 1996년말 현재 시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3kg, 매일 약 13,685톤의 쓰레기를 12,600명의 인부, 2,700여대의 청소차로 수거·운반하고 있다(민간대행업체 포함). 서울 쓰레기처리의 문제는 서울이 바다에 연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20여년 전까지는 저지대의 매립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의 일부, 송파구 잠실, 성동구 구의동매립지 등은 쓰레기로 조성된 지역들이다. 이러한 저지대가 거의 없어진 1978년부터 시역의 서교, 한강의 물로 연중 반 이상은 잠수되는 약 57만평의 난지도를 매립해 왔었다. 그러나 이미 그 퇴적고가 제방고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의 확보가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의 서해안 일대 간척지 627만평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1992년 11월부터 매립, 처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수도권 매립지도 2017년경이면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수도권 일대에 또 다른 매립장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주택문제이다. 주택문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가장 괴로웠던 문제였으며 아직도 매우 어려운, 머리 아픈 과제로 가로놓여 있다. 1993년부터 추진된 신경제주택부문 5개년계획 등에 따라 주택 건설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로 1996년말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69.6%로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82만 9천호의 부족수를 보이고 있다.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주택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용택지가 고갈상태에 있어 향후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강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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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다행한 일은 지난날 20~25만동을 헤아려 산허리, 하천변마다 그렇게도 많았던 무허가판자집이 1970년대 이후로 크게 줄어들어 주요 하천변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산허리의 것도 재개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한강개발사업에 대하여 살펴본다. 모든 시민의 것이었어야 할 한강에 시민의 접근이 어렵게 되기 시작한 것은 한강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강변도로 조성이 전개된 1960년대 후반기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서의 일이다. |
이때부터 한강은 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생활하수와 산업체 폐수의 방류로 해마다 오염의 도를 더해 가고 있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수질이 부폐되어 악취를 풍겼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류하수관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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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한강을 되살리고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교통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3년부터의 일이며 3년여의 공사 끝에 1985년말에 거의 마무리되어 ’86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한강개발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수로정비사업으로 상류 암사동에서 하류 행주대교까지 연장 36km에 걸친 강바닥(河床)을 평균 수심 2.5m로 하여 항상 물이 고르게 흐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상스키장·요트경기장·조정경기장과 11개의 선착장을 만들어 주운(舟運)에도 이용되도록 하였다. |
이 사업으로 채취되는 자갈·모래(骨材)를 매각하여 한강개발사업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하였으며 부수작업으로 안전도가 우려되는 일부 다리의 교각 보강공사, 제방의 암벽을 보호하는 호안공사 등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둘째, 한강변 고수부지 약 700만㎡(약 210만평)을 시민의 건전한 휴식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접근도로 89개소, 체육공원 7개소, 뚝섬·광나루 등의 유원지시설 390만㎡(약115만평)에 달하는 초지(草地)를 조성하여 연못·낚시터·자연학습장으로 활용, 74km에 달하는 산책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수부지 조성계획이다. 셋째, 암사동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연장 36km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이다. 올림픽대로로 이름 붙여진 이 도로의 개설로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경기대회의 수송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매일 시내 최대의 차량수송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강북·강남에 걸쳐 연장 54km에 달하는 분류하수관로(分流下水管路)를 건설하는 한편 기존의 중랑천하수처리장의 시설 확장, 탄천·난지도·안양천 등지에 신규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직접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
인구수가 늘고 행정구역이 확장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시 행정기구도 확장되고 구청의 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광복 당시 경성부의 기구는 1실(기획실), 3부(총무·후생·공영부), 15개 과에 불과하였는데 미군정기 즉 1946년 9월 2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어 서울특별시가 됨과 동시에 개편된 서울시 직제는 아래와 같은 2처 7국이었다. ● 인사처 : 보임과·직제과 ● 서무처 : 서무과·시정과·감사과 ● 상공국 : 노동과·경제과·산업과·상공과 ● 후생국 : 후생1과·2과·구호물자소·직업소개소 ● 보건위생국 : 총무과·보건과·예방과·조사과 ● 학무국 : 학사행정과·학무과·조사기획과·사회교육과 ● 소방국 : 총무과·기관과·조사과 ● 공영국 : 토목과·영선과·관재과·도시계획과·운수과·수도과 ● 재무국 : 사계과·세무과·회계과 그 후 서울시의 기구는 수없이 변천·확대되었다. 1948년의 정부 수립과 더불어 개편되었고 1949년의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개편도 있었으며 1956년에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편, 5·16군사정변 후 1961년 9월 1일자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폭 개편, 1962년 2월 1일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대폭 개편 등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요는 계속 되풀이 되었고 그때마다 직제는 개편 확대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 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995년 7월 1일 조순(趙淳)시장이 취임함으로써 민선1기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어 1998년 7월 1일 고건(高建)시장이 취임함으로써 민선2기의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개발과 성장시대에 맞춰 짜여진 거대한 서울시의 조직을 무한경쟁과 IMF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종전 3부시장 3실 2본부 13국 14관 96과 체제를 3부시장 3실 1본부 9국 11관 84과 체제로 개편, 1본부 4국 3관 12과를 감축하였다. 이 밖에 직할사업본부 3개(건설안전관리·상수도사업·지하철건설)와 공무원교육원·시립병원·하수처리사업소·전산정보관리소·수도사업소·근로청소년회관·공업시험소·부녀보호소·소방학교 등 68개에 달하는 사업소가 있다. 또 서울시의 간접기구로서 서울시가 투자하여 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기업체 6개가 있으니 지하철공사·시설관리공단·강남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도시개발공사·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이며 그 모두가 방대한 인원과 재정규모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기구의 조직 개편과 함께 1998년 10월까지 74개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이 바람직한 분야와 기관을 선정한다. 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존치되는 기관은 1998년 말까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결정되는 기관들은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946년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의 구(區)는 종로·중 ·마포·성동·서대문·동대문·용산·영등포의 8개였다. 그러나 그 후의 구역 확장·구별 인구 증가·행정수요 증가 등의 요인 때문에 구의 분리·신설이 되풀이 되었으니 1998년 7월 1일 현재는 모두 25개가 되었다. 8개의 구가 51년 후에 25개로 늘어난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49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이 서울시로 편입된 것을 계기로 종전 동대문구 돈암·안암·종암·성북의 4개 동과 숭인면 관내 전역을 합하여 성북구 신설(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59호) ●1973년 7월 1일 종래의 성북구 중 북부의 13개 동을 분리하여 도봉구 신설, 영등포구 중 동편 12개 동을 분리하여 관악구 신설(1973년 3월 12일자 대통령령 제2596호) ●1975년 10월 1일 종전의 성동구 중 한강 남쪽에 위치한 48개 동을 분리하여 강남구 신설(1975년 9월 23일자 대통령령 제7816호) ●1977년 9월 1일 종전 영등포구 관내 안양천 서쪽의 지역을 분리하여 강서구 신설(1977년 8월 27일자 대통령령 제8666호) ●1979년 10월 1일 서대문구의 북부지역, 종전 은평출장소 관내 13개 동을 분리하여 은평구 신설, 종전의 성동구 관내 중 한강 동쪽지역을 분리하여 강동구 신설, 종전의 영등포구 관내 중 북서부 12개 동을 분리하여 구로구 신설, 종전의 관악구 관내 남부에 위치한 7개 동과 2개 동의 일부씩을 분리 동작구 신설(이상 1979년 9월 26일자 대통령령 제9630호) ●1988년 1월 1일 동대문구 관내 중에서 중랑천 동쪽지역을 분리 중랑구 신설, 도봉구 중 북동부 7개 동을 분리 노원구 신설, 강서구 중에서 목·신월·신정 등 3개 동을 분리 양천구 신설, 강남구 중 서부 및 북부 11개 동을 분리 서초구 신설, 강동구 중 탄천 동쪽지역을 분리 송파구 신설(이상 1987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 12367호) ●1995년 3월 1일 성동구의 중곡동·구의동·광장동·자양동·모진동 과 능동·화양동·송정동·군자동·성수동 2가 일부를 분리 광진구 신설, 도봉구 중 미아동·번동과 수유동·우이동·쌍문동 일부를 분리 강북구 신설, 구로구 중 독산동·시흥동과 가리봉동 일부를 분리 금천구 신설(이상 1994년 12월 22일자 법률 제4802호) 구의 하부조직인 동(洞)의 수도 늘어나 1955년 당시 245개의 동이 1997년 7월 1일 현재 530개가 되었으니 42년간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며 동장의 지위, 동의 기능도 크게 확장 개편되고 있다. 구·동으로 이어지는 일반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2개 경찰청 산하에는 현재 30개의 경찰서와 605개 파출소가 있으며, 소방본부 산하에는 18개의 소방서와 95개의 소방파출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