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및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31일(화) 13:3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조승수 의원, 김종명 건강위원장, 최은희 집행위원장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뜻 깊은 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보장성은 여전히 OECD 가입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MRI, 초음파, 어르신 틀니, 간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적정화 같은 지출 흐지부지되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여전합니다. 이같은 취약한 건강보험으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은 공공이, 의료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는 모순이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머리 위로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진보신당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 의료 민영화 8대 악법 폐기, △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 △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합니다.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 민영화 8대 악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를 경제 논리로,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임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관에 부족한 것은 영리성이 아니라 공공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료채권법」 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은 즉각 폐기되어 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관련법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민간보험사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말하기에 앞서 이 법안의 발의부터 막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가 5.034만 명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4,874만 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69만 명입니다. 이렇게 외형상으로 의료보장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94.4% 이후 최고치인 96.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조 7,946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난해 4만7천 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1만6천 건에 불과합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하면서 법정지원률에 미달해 부족한 금액이 무려 3조 4,666억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 방지를 내세워 보험료를 철저하게 징수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고지원 의무조차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이제라도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이를 재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특별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추진합시다
첫째, 국민 의료비 부담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본인 부담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3주체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함께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많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 조정, △ 종합소득으로 부과대상 확대 등 형평성 제고, △ 국고 지원률 및 사업주 부담률 증대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과 함께 낭비적 지출 구조도 동시에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 국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동 대 행동” 전략에 따라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약값 거품을 빼야 합니다.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보건소 확충 등 1차 의료기관부터 의료공급체계를 개혁합시다.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 법제화, △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개혁 로드맵, △ 범국민적인 합의기구 설치 등이 핵심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