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설명의무
❶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❷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❸ 중개업자는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❹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첫댓글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 잘 습득하여 좋은 이웃으로 살도록 해볼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