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금천미술협회(금천지부)회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본부*지부소속 회원님께서는..
기존 (사)한국미술협회 본부나 지역의 지부소속 회원 중에서 (사)금천미술협회(금천지부)회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관계서류를, 안내에 따라서 한국미술협회 사무처나 금천미술협회로 우편송부나 방문하여 접수하기 바랍니다.
(사)금천미술협회(금천지부)회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본부연회비가 3만6천원에서 2만5천으로 절감이 되며, 모든 활동과 혜택은 동일합니다.
준비서류: - 한국미술협회 본부 및 전(前)지부에 제반회비를 완납한 증명원 or 전(前) 지부장의 전출승낙서 1부
- 금천구에 (2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민등록등본 1부 or 2개 월 이상 경과한 직장증명원 또는 임대차계약서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전출입신청서 1부
문 의: (우158-72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타 812호 (사)한국미술협회
TEL : 02)744-8053~4 / FAX : 02)741-6240 / e-mail : kfaa1961@hanmail.net
(우153-855)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28길12 지층= 동인디자인 (시흥동)
(회장: 신금섭 010-4720-2997 / 사무국장 010-9871-5161 / 제무 010-5336-5336
국민은행 362701-04-064523(예금주: 금천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artgc
금천미술협회 사무국
(사)한국미술협회 금천지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확인하세요... 2개월 이상 거주증명원인 주민등록등본은 문제가 없으나, 작업실(화실) 임
대차계약서 제출 등은 가짜 공인중개서가 많아서 공증이 된 임대차계약서만 접수받으며, 금천구거주자가 아닐 경우 해당
지역(금천구)에 근무한 증거로서 금천세무서 발행의 세금납부증명원을 제출해야 함 (단 허위자료 제출로 회원으로 입회했
거나, 가짜 서류제출이 드러날 시에는 제명 후 6년간 재입회 금지) --2010,11 한국미술협회 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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