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 88권, 7년( 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3월 25일 신미 2번째기사 이원익의 무죄를 밝히는 생원홍무적의상소문~!
광해 88권, 7년( 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3월 25일 신미 2번째기사 이원익의 무죄를 밝히는 생원 홍무적의 상소문 광해0880703250신미002 생원 홍무적(洪茂績)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들으니, 선비가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충성이 되지 못하고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간언이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본분에 벗어나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감히 범할 수 없는 얼굴을 간범하니
삼가 성명께서 굽어 살펴주소서. 신들이 삼가 보건대, 이원익은 두 조정의 원로로서 충직 청렴하고
강개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였는데, 지금 언사(言事)로 인해 불측한 죄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초야에 있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탄식하다가 이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성명한 덕으로 원익의 충성을 헤아리지 못하신단 말인가.
세상에 드문 원익의 충성으로 도리어 불측한 죄를 입는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신들이 원익의 무죄함을 밝히려 하니 우레 같은 위엄이 진노하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려 하니 억울함을 당하는 원한이 실로 깊어집니다.
이리하여 망설이며 말하고자 하다가 그만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나,
충심에서 이는 분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들은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춘궁(春宮)에 계실 때부터 인효(仁孝)의 덕이 중외에 드러났었는데, 급기야 대위(大位)에 오르자 불행하게도 인륜의 변을 당하였습니다.
이진(李珒)·이의(李㼁)의 변에 백관이 조정에 가득 모여 안률(按律)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는 뜻을 보였으니 전하의 깊은 우애가 참으로 지극하다 하겠고,
정조·윤인·이위경 등의 말이 모후(母后)를 범하여 패륜적인 언사를 쓰자 전하께서는 서슴지 않고
관직을 삭탈하여 성문 밖으로 내치셨으니 전하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비록 대순(大舜)이 변란에 대처하는 지혜라 하더라도 여기에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상의 우애로 다져진 덕성과 효도를 다하는 정성을 나라 사람들은 우러러 바라보며
흐뭇하게 여깁니다. 원익은 자신이 원로가 되어 임금을 사랑하는 충심을 지녔는데
어찌 전하의 사심이 없는 덕의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원익이 올린 차자를 보건대 그 마음의 소재를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조·윤인의 무리가 한 말이 모후를 범하여 모두 책벌(責罰)을 받았으나 얼마 안 되어 이내 관직이
회복되어 혹은 대각을 차지하고 청반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인심이 흉흉하며 도로가 시끄러웠습니다. 원익은 이미 민심이 이와 같음을 알았고 또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음을 들었으니,
어찌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여기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뢴다는 의의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원익의 생각에는 필시 ‘
우리 임금의 효성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우리 임금의 변란을 대처함에 이런 말이 있겠는가.
내 어찌 도로에서 들은 것이라고 방치하여 임금에게 고하지 않겠는가.’
라고 여기어 도로에서 들은 것으로 장차(章箚)를 밀봉하기에 이른 것이니 이는 실로 대신이 사전에 미리 아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송나라 영종 황제(英宗皇帝)는 그 신하 한기(韓琦)에게 이르기를
‘태후(太后)가 나를 은혜롭게 대하지 않는다.’ 하니, 한기가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성명한 제왕이
적지 않았으나 유독 순임금만을 대효(大孝)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그 나머지는
모두 불효자이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부모가 자애하고 아들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것이 없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데도 아들이 그 도리를 잃지 않아야
곧 효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깊이 깨닫고서 그후부터는 다시는 태후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것으로 한기를 처벌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책에 써서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전하께서는 대순과 같은 효성으로
영종과 같은 과실이 없는 처지이겠습니까. 원익이 어찌 전하의 효성을 몰라서 전하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였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환하게 알고 있으며 삼엄하게 나열하여 있으니 원익의 본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의 차자에 ‘성인은 인륜의 극치인데 성명의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원익이 진실로 전하의 효성을 믿고 항간의 말을 의심한
것입니다. 아, 원익이 평생 동안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이며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 오히려 임금을
잊지 않고서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만,
오직 믿는 것은 성명(聖明)이고 의지하는 것은 충신(忠信)이며, 사랑하는 것은 군부이고
걱정하는 것은 나랏일입니다. 그 본심을 추구할 때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이위경(李偉卿)의 상소를 보니 ‘모도(母道)가 끊어졌다.’ 하였고, 정조와 윤인의 말에는
‘국모로 대접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만약 국모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모후(母后)를 어느 곳에 둔단 말입니까. 당시의 신민이 모두 이르기를 ‘전하께서 필시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다.’고 하였는데,
한 해도 넘기기 전에 청반 요직에 배치하였고 시론 역시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원익이 도로의 말을 듣고 차마 임금을 망각할 수 없어 망령되이 임금께 알리어 항간의 의문을 풀어보려는 것이었는데 여론은 임금에게 악명을 가한다고 하니, 논자들의 의도는 무엇을 근거하여 그러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임금을 기만한 자는 정조와 윤인 같은 자가 없는데 전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포양해 주기까지 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자는 원익 같은 이가
없는데 그를 거스를 뿐 아니라 그를 처벌까지 하시니, 신들은 전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도에 혹시
미진함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신들은 듣건대, 신하로서 능히 충성을 다하는 자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임금으로서 용납하기를 잘하는 이는 항상 말하기 어려운 말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밑에서는 실정을 숨기는 일이 없고 위에서는 귀와 눈이 막히지 않아
사악이 일지 않고 화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원익이 우레 같은 위엄을 범하면서 말하기 어려운
일을 발언한 것은 사실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정조·윤인과 원익의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사를 듣는다면 누구를 죄주고
누구를 죽이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원익을 죄주라고 하면 그에게 죄를 주는 것이 옳고,
사람들이 모두 원익을 놓아주라고 하면 그를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나라 사람들의 말에
불합함이 있어 죄주어서는 안 될 자에게 죄를 주고 놓아주어서는 안 될 자를 놓아준다면 어찌 이를
공론이라 하겠습니까. 신들의 어리석은 소견은, 원익 같은 자는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민심을 진정하지 못하고 다만 원익으로 하여금 외로운 충성심만을 안고 성명의 세상에 원통히 죽게 할 뿐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정조와 윤인의 무리를 죽여 사람들에게 사죄한 연후에 항간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으며 민심을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자고로 충직한 신하가 그 말이 과격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그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창(周昌)이 한 고조(漢高祖)를 걸주(桀紂)에 비교하였으나 한 고조는 그를 죄주지 않았고, 유의(劉毅)가 진 무제(晉武帝)를 환제(桓帝)·영제(靈帝)에게 비유하였으나 진 무제는 그를 죄주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천지와 같은 도량과 일월과 같은 총명으로 어찌 높은 충절을 가진 한 원로를 포용해주지 못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의 마음을 엿보게 하신단 말입니까. 관직을 삭탈하여 성문 밖으로 내치라는 명이 내려지자 중외가 실망하고 있으니, 전하의 넓은 도량이 천지와 함께 그 광대함을 함께 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신들은 모두 초야의 비천한 자들로 망령된 말을 함부로 올렸으니 아침에 봉장(封章)을 올리고 저녁에 죽어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성심이 북받쳐 말을 가리지 않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성명에게 죽임을 받을지언정 한 가닥의 공론을 막혀서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천지와 같은 도량을 넓히시고 일월과 같은 명감을 열어 속히 정조·윤인과 위경 등을 처벌하여 성상의 지성무간한 효성을 빛내고, 원익의 높은 충절을 특별히 용서하여 나라 사람들의 공변된 논의를 펴 주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성인의 처리한 일이 예사롭지 않은 데서 나왔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종사의 다행이며 신민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계(啓) 자를 찍지 않고 내려보냈다.【생원 황시중(黃是中)·조공립(趙恭立)·양태형(楊泰亨)·안신언(安愼言)·성여관(成汝寬)·김원립(金元立)·임성(林晟)·이시우(李時雨)·홍무업(洪茂業)·김영찬(金永纘) 및 유학(幼學) 24명이 상소에 참여하였다.】 【영인본】 32 책 370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 *변란-정변(政變)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