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공무원퇴출제’ 도입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는 20일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무능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곳이 5∼6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일부터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수행 향상제’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이미 지난해 공직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는 ‘인사풀제’를 도입해 1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8명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냈다.
의왕시도 지난 달 시민으로부터 자주 지탄을 받거나 조직내부에서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정지원팀’을 선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역시 이달 말까지 무능·태만·부정 공무원의 퇴출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천시는 공무원퇴출제 도입을 위해 이를 처음 도입한 울산시 사례를 연구해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시흥시는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고양시지부는 지난19일 성명서에서 “공무원퇴출제도가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퇴출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전국공무원노조와 연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도청은 공무원퇴출제를 즉각 도입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먼저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