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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견서" "경찰의 이유서" 같은 뜻? 임이라 (huma****)
구수회,책으로조진다 13.08.23. 12:47 위 질문을 떠나서 통상 1. '경찰의견서'는 고소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건 제목이고 2. '경찰이유서'는 피고 경찰로 하여 재판시에 피고 경찰이 항소할때 작성하는 문건으로 해석이 됩니다 수진 13.08.23. 15:57 도우미님 일단 자기가 상대로부터 당했던사건이나 내가 고소를 한 사건 모두 동일하게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받으면 그경찰서에가서 정보공개신청서를 씁니다. 우편이나 메일이나.직접찾아가든지 구분하여 기재하고ㅡ경찰이검찰에 송치한서류를 공개신청하세요. 제가아는분은 목록까지도 받았어요. 자료가입수되면 사진으로 보여드릴께요? 질문이 여러가지라 우선 적인것부터 하시라고요.?그게 공개받아 대응책을? ┗ 국민의눈물+헉스베리 13.08.24. 16:06 재판중인사건도 경찰서가서 경찰의견서를 공개신청하면되는것인지요 검사의 불기소결정서는 검찰민원실가서 공개신청하면되는것인지요 재판중인사건이라서 법원에 있다는말을하던데요 ┗ 수진 13.08.25. 08:15 헉스베리님, 경찰에서 기소사건으로 송치되어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검찰증거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하시면 모든걸 다 복사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보공개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피고나, 고소인이나 열람복사 신청권한 있습니다. 정보고개로 받아내는 지금 제가 알려 드리고 싶었던 것은 형사공판에 붙기 이전의 경찰서의 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낼수 있다는 중요한 보물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30여년동안 몰랐다가 요즘 안 것이어서 신통방통함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적극 공개하고있습니다.. 곧 공개받은 실물 증거를 사진찍어서 올려 드릴께요. 그걸 받아보고 또 고수님들께 상의하고 조언받아 대응하면 도우미 13.08.24. 15:08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송치 되었든, 제가 상대한테 고소 당한 것이 "기소" 를 당했는데 ..모든것을 알고자 할때는 그 수사받았던 "경찰" 에 가서 "정보공개 신청서" 를 쓰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서류를) 제 빨리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발급 받아왔던(경찰- 검찰로 송치 된것)것즉 이를테면 "불기소 또는 기소 이유서 " 에 대한 확인 밖에 몰랐었는데 억울하게 당하신 사피해자 님들께서 대응 하기에 적절 한 노른자 핵심은 바로 "정보공개신청서 " 라는 것 으로 제가 알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군요. 그러니까 경찰-검찰 단계송치에서 억울하고 답답할 경우 도우미 13.08.24. 15:25 이젠 "정보 보공개신청" 하는 방법으로 잘 대응 하여 속도가 빠를 것 같군요. 저 같은 경우는 "불기소 및 기소 이유서 만 신청하는 것만 읽어보고 대응 해 오느라 그간 무지한 상대방의 엉터리 공격에 변론을 재빨리 못 하여 3년이란 세월동안 질질 끌려 재판이 오래 간것 같습니다. 그전 기소 된것은 "무죄"가 나와 기쁘지만 지금 다시 괴롬을 당하고 있던 차에 이곳 카페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존경 스럽고 많은 것을 배워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곳 카페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소제기" 당하니까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까지 법원 열람실 에서 열람 및 복사 하여 다 볼 수 있어 좋지만 그때 도우미 13.08.24. 15:34 는 이미 재판까지 온 단계로 아까운 세월과 숯한 고통이 있은 다음이기 때문에 ..경찰-검찰 송치 될 당시 재빨리 공개신청 하여 상대 못할 상대인의 비리에 대해 신속히 알은후 대응 하는 방식이 공소제기 , 재판 까지 안 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피해" 자 님들 께서 꼭 필요하신 것 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여 승리 하세요~ 도우미 13.08.24. 16:05 수진님 제 의견이 맞는지요? 그리고 "국민의눈물+헉스베리" 님 ! 저는 어제 대법원가서 문의 하기를, 검사가 상고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중 대법원에 열람 할 게 있어 하던중 "공소재판 당시 사기혐의로 다루었던 중요한 공판장서류 ,와 "수사기록당시 사기혐의로 다루었던서류와 특히 상대가 변조하여 제출 했던 가장 중요한 "계약서 " 가 안 보여 문의 했더니 , 검찰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서 물어봐야 지 대법원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리기로는 재판중인 사건은 법원에 있으므로 경찰 가서 " 경찰 공개청구"하면 해 줄지 저도 궁금 한 일인데요 ,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유서는 검찰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 주었습니다. ┗ 수진 13.08.25. 08:25 특히 상대가 변조하여 제출 했던 가장 중요한 "계약서 " 가 안 보여 문의 했더니 대법원은 모른다고 하여 볼수가 없다면 대법원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로 그 사건 번호를 쓰고, ... 저라면 그 문서를 공개하라고 신청하겠어요. 만약 그걸 거부하면 다음 단계... ┗ 수진 13.08.26. 06:10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유서를 검찰민원실가서 신청했더니 법원에 있다하더라고요, 라고 위에 쓰신 헉스베리님. 그렇다면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니 법원에 있다하고 하는 겁니다. 법원가서 복사받으면 됩니다. 도우미 13.08.24. 16:35 국민의눈물+헉스베리 ! 저 같은 경우 제가 경찰불기소 , 또는 기소 라는 통지를 경찰로 부터 통지를 받았을 경우 제 생각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 했으니까 검찰에 부랴부랴 가서 민원실 가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다고 하니까 사건번호 , 이름, 주소 등을 기재 하여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불기소 또는 기소에 대한 이유서 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검찰의 이유서"는 저 같은 경우엔 검찰에서 통지 해 주었는지 ? 공소제기 되어 그때서야 법원 열람실 가서 열람하고 복사 해 왓는지 좀 헷갈립니다 누구 아시는 분 의 답변이 필요 할 것 같네요. ┗ 수진 13.08.25. 08:34 불기소 또는 기소 라는 통지를 경찰로 부터 통지를 받았을 경우 제 생각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 했으니까 검찰에 부랴부랴 가서 민원실 가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나왔는지 알고 싶을때 그 사건이 형사공판에 붙었다면 법원에서 복사신청하시면 되고, 형사공판에 붙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 상태라면....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하시면 궁금한 공모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거짓증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결정에 사용된 핵심거짓증거들을 빨리 찝어 내어서 대응책을 마련할수 있는 큰 잇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우미 13.08.24. 16:46 저도 낱말이 틀려 좀 헷갈려서 위 고소님들께 문의 드린 거랍니다. 제가 알고 있엇던 , "경찰의 이유서" 라는 제목과 "경찰의 공개청구서" 에 대해 동일 치 않은 것인지 이곳 에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맨 윗단에 구수회 님께서 뎃글 해 주셨구...아래 수진 님께서 답변 하신것 이 있어요. 결국은 좀 틀리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의 이유서" 는 고소인 , 피고소인에 대해 어떠어떠 해서 불기소 또는 기소 라는 제목으로 이유 " 를 밝힌다는 뜻 인것 같고, "경찰의 의견서" 는 경찰이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진행에 대한 것을 검찰께 이러이러 하여 수사보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 한다는 뜻 ? 으로 서로 도우미 13.08.24. 17:00 다른 뜻 인가봅니다. 제가 2010년부터 늘 신청하여 발급받아 보면,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불기소 이유서 ,기각 이런 단어였고, "기소(혐의 있음) 이런 식의 단어 였는데, 이 단어들이 "정보공개청구" 해서 볼 수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경찰의 공개청구서" 란 경찰이 그간 수사한 "의견서 " 를 검찰에 밝히기 위해 송치 한 것을 사피해자가 알고자 청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중요한 "의견서" 로 나름 생각만 할뿐 아직 헷 갈립니다. 다시 검찰 민원실 가서 한번 물어 봐야 겠어요. 국민의눈물+헉스베리 13.08.25. 08:33 카페지기님 책 언제 발간되시나요 목빠집니다 기다리다가^^ 좋은카페를 개설하시여 이렇게 좋은정보를 공유할수있게 해주신 지기님이하 회원여러분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 수진 13.08.25. 08:43 구수회,책으로조진다 님! 어린 백성은 먹어보지 않고선 매운 맛을 모르듯이 몰라서 기막힌 세울을 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도 30여년 지나도록 경찰의 송치의견서나, 상대의 고소장을 공개요구해 본 적이 없이 바보처럼 당하였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수님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그 중요함을 사랑하는 회원님들을 위해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이 뜨거운 웅덩이에 빠져 본자 만이 그 아픔과 깊이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우미 13.08.25. 18:59 저도요... 그냥 어이 없게 재판까지 끌려가기전 숯한 벌률상담소를 돌아 다녀봐도 과연 경찰이 어떻게 검찰 한테 송치 하였고 또한 법원에 사기꾼으로 누명당하여 공소제기 까지 했는지 상대방의 고소장 이나 경찰의 의견서 등을 속시원히 보고 그것에 대해 변론 하고 싶었어도 도통 알려주는 곳이 없어 그만 챤스를 놓치고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던 것이죠..공소제기 당하고 난 그때서야 상대방의 고소장은 물론 변조 된 서류, 위조,된 입증자료 등 제출 한것을 모두 볼 수 있더라구여.....그렇지만 검찰의 출두 통보 전 후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까요. 여기 회원님들은 부디 도우미 13.08.25. 19:05 상대한테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속히 검찰에 송치된 통보를 받으시면 검찰에 가셔서 이유서를 신청하시고 (불기소, 기소, 무혐의, 혐의, 기각 등..) 경찰이 검찰께 어떤 의견서로 송치 하였는지를 "경찰의 공개 청구서" 를 신청하시어 보시고 회원님들은 부디 변론 하시어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구수회 카피지기님 이 카페를 만난 것이 영광입니다. 승리 하세요 화이팅~ 수진 13.08.26. 06:19 도우미님! "그냥 어이 없게 재판까지 끌려가기전 숯한 벌률상담소를 돌아 다녀봐도 과연 경찰이 어떻게 검찰 한테 송치 하였고 또한 법원에 사기꾼으로 누명당하여 공소제기 까지 했는지 상대방의 고소장 이나 경찰의 의견서 등을 속시원히 보고 그것에 대해 변론 하고 싶었어도 도통 알려주는 곳이 없어 그만 챤스를 놓치고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던 것이죠" 라고 쓰셨지요. 지금 저도 죄없이 구속되어 억울한 세월 살아오던 30년이 지나도록 이걸 이제야 배워서 하는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분들은 이런 경찰단계의 송치의견서등을 복사받는것을 할수 있는것을 전혀 몰라요. .. 국민의눈물+헉스베리 13.08.28. 00:21 수진님.도우미님 헬프미............입니다 법원에있다던 불기소이유서 검찰 파일에 있더라구요 따졌죠 일전에 법원에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있냐고.... 검사님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각호를 쭉 명기한서류한장을 ㅣ헉스베리한테 발행하시네요 허허!!!!! 9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는 친절한 멘트까지 ~~~~ 이젠 행정소송까지 해야되나봅니다 정보공개신청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고수님 조언데로 수진 13.08.29. 10:09 화이팅! 부딧쳐봐야 배웁니다. 저도 엇그제 재정신청한것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자진술서를 제출 했드라구요. 그래서 그거 열람복사 신청하니 딱 잡아떼면서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법규규정 보이면서, 거 일단 재판장에게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허락되면 해 주면 될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한참 오락가락 하드니 해 주었어요. 도우미 13.09.18. 19:43 수진님 억울한 세월이 3년이 아니고 30년요? 내일은 즐거운 추석에 4일 연휴 인데 그 안에 시달린 스트레스 와 기력 보충 하시어 꼭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몰라서억울 한 일 당하지만 변호사들도 안 알려줬어요.승리 하세요~ |
출처 :자유토론 원문보기▶ 글쓴이 : 수진
첫댓글 제 3자가 해결사
고발로 국가를 43위 부패국가를 10권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구서는 밥을 먹었다면 밥값을 청구 하듯 당연히 줘야 하듯이
정보공개신청서는 잘못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서"이다.
1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