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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35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과정에서 윤리위반 여부도 조속히 가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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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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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함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난자는 여성들의 생식세포로, 인체의 하나다. 머리카락이나 위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신의 DNA, 즉 정체성을 갖는 세포다."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대표)
"(난자 채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의 몸이고, 여성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정작 여성은 알 권리에서 배제됐다. 채취 과정에 대한 정보, 수술 후유증, 제공된 난자의 쓰임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전혀 없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1600개 이상의 난자가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강압적 난자 제공' 의혹까지 제기되자 여성계가 '난자의 도구화'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 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30여개 여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자 재취 과정상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은 논문의 조작과 줄기세포의 존재여부 등에만 집중됐을 뿐 난자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됐다"며 "국익을 위해 난자와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난자 제공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많은 난자 사용으로 윤리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배아복제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제공과정과 개수 등에 대한 진상규명 ▲난자 제공 과정상의 강압성 여부 규명 등을 정부와 검찰에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사와 감독의 의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은 보건복지부가 감독의무를 방기한 만큼 정부가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가의 이익과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난자 제공을 강요받는 사회 분위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난자의 제공 경로 등에 대해 황 교수 연구팀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연구와 불임시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생명안전윤리법 시행 이후 난자 1600여개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전국 불임클리닉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우리 나라는 '불임클리닉 왕국'이지만 과배란 유도, 매매된 난자·정자 이용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고 체외수정 사례가 세계의 20%를 차지하지만 잔여 배아나 난자의 수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시장 매매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우석 논란, 여성단체도 '눈치보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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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한편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자 이용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대표는 "(황 교수 연구가) 국익이라는 대의적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고, 여성이 자기 몸만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라는 비난 때문에 여성단체가 문제점을 드러내기가 조심스러웠다"며 "솔직히 눈치보기였다"고 털어놓았다.
유 대표는 "언제쯤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사안 자체가 너무 커서 힘의 논리에서 배제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서 난자 채취가 여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자의 관리체계상 문제,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