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년-10년에서 1년-5년으로 줄였다.
과밀억제권역은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꾸고 기타 지역은 3년-5년을 1년-3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개정안은 2011년 3월 31일까지는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 기간에는 과거 상한제 주택에 당첨됐더라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한다.
또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0㎡이하이거나 5천만원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하면 60㎡이하 주택을 청약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지금은 60㎡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