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06年10月 10日
2.장소: 9호관 506호
3. 참여자
2기: 노성주
5기: 김보람
6기: 곽은우, 강희진, 김다운, 안경진, 안현설, 이민하, 이승희
7기: 구금연, 김미현, 김상필, 김승연, 김용욱, 큰종훈, 작은 종훈, 노준식, 이나래,
이동규, 이동근, 이지선, 장록수, 조해원, 진수민, 최병륜, 최용상, 최혜진, 황인화
4. 활동내용
- 판례토론
깡식이는 깡순이와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가까운 장래에 혼인신고를
하기로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깡식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쓰나미의 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깡식이의 사망 당시 깡순이는 임신 9개월이었다. (태아 깡깡이)
깡식이와 깡순이 그리고 깡깡이는 쓰나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할 수 있다 >
용상, 정훈, 동규, 미현, 록수
< 청구할 수 없다 >
상필, 수민, 큰종훈, 나래, 혜진, 재성
# 청구할 수 있다
깡식이는 쓰나미의 과실로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깡순이의 경우, 깡식이와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기로 쌍방간 합의가 되어있었으므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며, 이경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혼인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깡순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법 제826조 부부관계 부양의무를
내세워 쓰나미에게 부양에 대한 청구권 신청이 가능하다.
깡깡이의 경우, 혼인 외의 자(子)이지만 아버지가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깡식이의 자식
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법 762조에 따라 사고 당시 태아였던 깡깡이이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부양상실에 대한 청구권, 독자적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사회적인 견지에서 혼인을 형식적으로 획일화하고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깡식이와
깡순이는 사실상 부부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에 있어 전부노출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아직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법 제 812조 1항 '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의거, 깡순이와 깡깡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승리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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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P 활동
2학기 제4회 A+SSEP 정기모임
7기☆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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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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