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미분양 아파트 통매각 및 공동구매
 
 
 
카페 게시글
상가,오피스 급매물 스크랩 공부합시다. 민사재심청구서 소송구조 작성법 2011재가합29, 약정금
happy 추천 0 조회 344 13.05.26 00: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재 심 청 구 서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서울고등법원2005나13969),약정금

재심청구 원고 : 정  대  택

재   심  피고 : 최  은  순

  

꼭 한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위 민사사건(2003가합10504)을 형사사건(2004고단827)으로 누명 씌워 청구인이 유죄를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기각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운, 증인 김충식이 피고로부터 거액을 교부받고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시켰다는 김충식 차녀(김선경)의 사실확인서와, 증인 법무사 백윤복이 피고로부터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증언(2009가단55304)하였고, 변호사법위반죄(2005고단2459로 형 확정되어 2년간 징역을 살았고, 정대택을 기소한 검사는 법무사 백윤복이 돈을 받고 구속되었다면 정대택이 억울할 수 있다. 법원은 법무사 백윤복의 위증혐의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과 인터뷰 하였고, 형사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약정서는 불요증 사실의 위조된 문서이고, 형법 제237조의2와 대법원 [2000도2855, 80도3180호] 판례를 부정한 판결이었다는 증거와 위 형사사건(2003고단827호)재심접수증을 새로운 사실로 이사건 재심을 청구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재 심 청 구 서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서울고등법원2005나13969),약정금


재심청구 원고 : 정   대   택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114동309호

    휴대폰 : 011-216-3266

재심 피고 : 최  은  순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호

    휴대폰 : 010-3724-1655



재심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5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이유

이사건 재심청구인은 2005.1.7.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0504호 약정금청구의소 사건에서 패소, 항소하였는바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06나13969, 2006. 8.14.)에서도 패소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재판의 증거가 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위조된 진정하지 않은 문서로 다툼 중이고, 이 사건 판결에 인용한 재심청구인이 강요, 무고, 소송사기, 신용훼손,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06. 6. 29.대법원(2006도2366)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된 점은 사실이나, 재심청구인이 처벌받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한, 증인 김충식이 위 재심피고로부터 거액을 교부받고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시켰다는 김충식 차녀(김선경)의 사실확인서와, 증인 백윤복(당시 법무사)이 원심(2004노1254) 제1심(2004고단827)의 증인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 의하여 재심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점이 사실이나, 2010. 12. 16. 17: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55304 사건에서 같은 백윤복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인용한  전 사건(2004고단827)에서 최은순 으로부터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의한 증언이 위증 이였음을 자백증언 하였기에, 증인 김충식 차녀(김선경)의 사실확인서와 백윤복의 증인신문조서(2009가단55304)와 백윤복이 처벌받은 판결문(2005고단2459)과 이 사건에 인용된 진정하지 않은 문서를  증거로 재심을 청구 합니다.


1. 원심(2003가합10504)판결의 요지


원고(재심청구인)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에 “귀 행에 요청중인 여신 담보물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액 152억 2.000만원중 50%의 권리는 원고인(정대택)의 권리이므로 원고인(정대택)의 동의 없는 대출이 발생할 경우 진정인(정대택)의 예상되는 손해금 약 26억 원에 대하여 귀 행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기타 담보물에 대하여도 담보의 가치가 사실과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라는 허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채권만을 담보로 피해자(최은순)에게 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려던 한국 상호저축은행은 그 무렵 대출을 정지하고 피고에게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므로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출방해 행위를 철회하여 달라고 애원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수익금 중 일부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는 2003. 7.29.경 미리 작성하여 둔 “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배당이익이 발생하면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균분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왜 김충식 백윤복 하고만 다니느냐, 위 은행 홍상무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 오면 즉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계약금을 날리기 싫으면 나와 합의를 하라, 수익금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라.” 고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고로 하여금 위 약정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한국 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한국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는 잔금 기일인 2003.8.1. 잔금의 일부로 10억원을 지급하고서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 받은 다음, 2003.8.22.(주)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한국상호저축은행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대출을 정지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고의 신용을 훼손하고,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2003. 7. 29.자“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에” 날인토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4고단827호 사건에서 2004. 11. 29.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박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04.1.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는 판결문은 위 청구취지의 내용과 같이 재심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운 형사 판결문을 복사하듯 인용한 내용입니다.


2, 위사건 판결에 인용한 형사사건판결의 요지

가. 대법원 (2006도2366) 판결의 요지


⑴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최은순이 피고인(정대택)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최은순과 피고인(정대택)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어떤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라고 판결하였고,


⑵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무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옳고,


⑶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2003.11.16.자 협박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 역시 옳고,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원심 (2004노1254) 판결의 요지


⑴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최은순, 김충식, 백윤복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의 각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최은순이 피고인(정대택)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최은순과 피고인(정대택)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어떤 약정도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무고의 점에 대하여

최은순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위 약정서 사본에는 희미하지만 피고인, 최은순, 백윤복의 각 인영의 흔적이 있고 이를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최은순을 각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새로운 사실


가.  위 사건의 판결에 인용한 2004노1254판결에 증거로 채택하였고, 제 1심 2004고단827호 사건과 2005고단1053호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한 증인 김충식의, 차녀인 김선경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서 친정아버지인 김충식이 미국에 찾아와서 자신이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피고인(정대택)을 감옥에 보냈다고 여러번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의 관련사건 변호인에게 메일로 보내와, 새로운 사실의 증거 [증제 1호증]으로 제출합니다.(별첨  사실확인서)


나. 재심원고가 귀원 형사재판의 결과가 유죄라는 원심(2004노1254)과 제1심(2004고단827)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백윤복의 증언과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같은 백윤복이 2010.12.16.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재심원고가 최은순을 피고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9가단55304, 문서진부확인의소 14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 최은순 으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과 송파구 가락동 소재 3억원(2004년) 상당의 34평형 아파트를 받고 모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피고인에게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 무고의 죄로 누명을 씌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별첨 백윤복의 증인신문조서


⑴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증인 백윤복은 재심청구인이 귀원 2003카합2518호 가압류 신청사건과 2003가합10504호 사건의 약정금청구소송에 증거로 인용한 약정서는, 재심청구인과 최은순이 2003.6.23.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을 균분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최은순의 요구로 2003.7.29.21:00.경 재심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자격으로 임의로 작성한 신의성실의 약정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별첨 법무사 백윤복이 최은순의 요구로 작성한 인영과 간인이 뚜렷한 진정한 약정서


⑵ 강요, 무고, 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증인 백윤복은 재심청구인이 강요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은 귀원 2004고단827, 강요죄 2004고단3756, 무고죄, 2005고단1053, 무고죄의 증거로 채택된 약정서는 최은순이 재심청구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이며, 위조된 진정하지 않은 문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위 문서는 형법 제237조 2[복사문서 등]를 위반한 대법원2000도2855,판례와 같이 위조된 문서입니다.

※별첨 최은순이 위조하여 행사한 인영과 간인이 없는 진정하지 않은 약정서, 대법원 판례(2000도2855)


증인 백윤복은 재심청구인이 강요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은 귀원 2004고단827, 공판기록에 첨부된, 귀원에서 작성하여 발급한 원본대조필한 약정서와 2004고단3756, 공판기록에 첨부된 원본대조필 약정서는 허위공문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80도3180 판례[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와 같이 허위공문서입니다.

※별첨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와 대법원 판례(80도3180)


⑶ 녹취록

이사건의 재심피고 최은순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 중 15억 원을 재심청구인에게 지급하려 하였다고 2008.2.경 최은순이 친정 숙모(김춘용)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별첨 녹취록


다. 백윤복이 2년간 복역한 대법원 (2006도5164호) 제1심 서울동부지법 2005       고단 2459판결요지


백윤복은 2004.3.1.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호수 부근 호림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같은 구 오금동 소재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 근저당권부 채권을 152억여원에 양수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인 최은순으로부터, 위 최은순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의 이익금 균분 합의를 주장하며 이익금 절반을 요구하는 공소 외 정대택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형제68667호 사건에서 위 최은순을 유리하게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2경 위 검찰청에 위 최은순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술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고 위 최은순에게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여주는 등 위 정대택이 기소 되도록 위 최은순을 도와주고, 같은 달 31.경 위 정대택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827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6.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갤러리아 커피숍에서 위 최은순으로부터 조흥은행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합계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재판에서 위 정대택이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최은순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적 조언을 하는 한편 같은 해 7.22.경 위 최은순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위 최은순으로 하여금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최은순으로부터 하나은행 발행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금7,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29.경 위 최은순 명의의 “사건관련소명자료”라는 사실상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위 최은순으로 하여금 위 담당재판부에제출하게 하는 등 같은 해 11.24.경 까지 위 최은순 명의의 진정서, 탄원서 및 소명자료 등 각종 소송자료를 작성하여 위 최은순으로 하여금 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달 위 재판에서 위 정대택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위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금 조로 2005.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최은순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위 최은순과 정대택 간의 위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및 법원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위 최은순으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고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하였다.                 

※별첨 2005고단2459판결문


라. 재심청구 원고는 2011.2.15.자 서울동부지법에 이사건 관련된 청구인이 2년간 징역을 살게 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심(2011재노2)을 청구하였습니다.

  ※별첨 재심청구서 접수증


결 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심청구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의한 허위증언과 진술과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2년간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장님 신년사에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가 흘러넘치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죄지은 자들을 사면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고 절치부심, 초근목피 연명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법원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억울한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심청구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다시 한 번 재판받을 수 있는 성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옵니다.


증거자료목록설명서

호 증

 증 거 명

작성년월일

작성자

입 증 취 지

증제 1

사실확인서

(김충식 차녀 김선경)

11.2.10.

김선경

피고가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

증제 2

백윤복 증인신문조서

(2009가단55304)

10.12.16.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의 교사를 받고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운 증언을 번복한 증언

증제 3

진정한 약정서

03.7.29.

백윤복

신의성실로 법무사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

증제 4

위조된 약정서

03.12.24.

최은순

피고가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누명 씌운 진정하지 않은 문서

증제 5

대법원 판례

(2000도2855)

00.9.5.

대법원

문서를 복사하여 행사한 문서가 원본과 다르면 유죄라는 판례

증제 6

허위공문서원본대조필

(2004고단827첨부)

04.8.12.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기록에도 없는 문서를 원본을 대조하였다고 법원이작성한 허위공문서

증제 7

허위공문서원본대조필

(2004고단3756)

04.9.20.

서울동부지방법원

원본대조필과 공무원의 서명도 없이 법원이 발급한 허위공문서

증제 8

대법원 판례

(80도3180)

81.9.22.

대법원

원본과 똑 같더라도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행위는 유죄라는 판례

증제 9

판결문

(2003가단10504)

05.1.7.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가 누명쓴 증제 12 형사판결문을 복사하여 판결한 원심 판결문

증제10

대법원판결문

(2006도2366)

06.6.29.

대법원

원심의 오심을 인용한 판결

증제11

항소심 판결문

(2004노1254)

06.3.30.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와 김충식, 백윤복의 증언과 진술과 증제 4호증 문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오심한 판결

증제12

판결문

(2004고단827)

04.11.29.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와 김충식, 백윤복의 증언과 진술과 증4호 문서를 증거로 오심한 판결

증제13

녹취록 초본

08.8.

속기사

피고가 약정금26억5,500만원을 15억 원으로 감액하려 하였다는 자백 증거

증제14 

판결문

(2005고단2459)

06.3.

서울동부지방법원

백윤복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정대택에게 누명 씌운 판결

증제15

재심청구접수증

(2011 재노 2)

11.2.15.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가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운 형사사건의 진실

                              

 2011. 2. 18.


                               재심청구원고 :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소송구조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2003가합10504호 (2005나13969) 재심청구사건

             

신청인(재심청구 원고) : 정 대 택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114동309호

              휴대폰 : 011-216-3266

재심 피고 : 최  은  순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201호

    휴대폰 : 010-3724-1655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 □ 소장  □ 상소장  □ 기타(재심청구) ]

  □ 변호사비용

  □ 기타 (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재심청구신청서와 같다.

  나. 신청인의 자력 : 별첨 재산관계진술서 기재와 같다.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11. 2. 18.


신청인(재심청구원고) :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