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 경기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모든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배드민턴 대회에서 적용한다.
제3조(출전자격)
1.본회는 광주광역시연합회 등록을 필한 클럽/회원이어야 한다.
2.본회는 단체의 단체등록규정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으로서 만19세 이상 (2011년 기준- 1992년 이전출생자) 회원이어야한다 (정관 제2장 5조1항)
3.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선수로서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신청)
1.대회 참가시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참가 신청은 단체장(단위클럽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정된 양식에 의거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참가비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5.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6.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승급 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때는 본인의 급수로 출전 가능 하다.
7.출전급수는 (남복,여복,혼복) 팀 선수간 상위급수로 출전하여야한다.
8.각 클럽에서는 종목, 연령, 급수 등을 정확히 분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9.타 시.도 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은 소속연합회 급수 (광역시급수 또는 도급수)로 출전하여야한다.
10. 5개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해당지역외 광역권 및 타 시.도 지역 개방시, 시급수 또는 도급수 중 상위급수로 참가신청 하여야하며, 입상시는 바로 승급을 적용한다.
11.신청 마감 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접수를 할 수 없다.
제5조(참가자 보험가입)
1.광주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대회 참가전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2.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공제보험상품을 적극 활용요함.
제6조(선수확인 및 소청)
1.출전선수의 회원등록, 연령, 급수 등의 문제점은 열람 기간 동안에 사전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할수없다.
2.경기 당일 급수, 연령, 대리출전 등 잘못된 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이의 신청은 단체장 혹은 단체장이 지정한 경기장 별 담당자(경기이사)가 소명자료와 함께 공탁금(5만원)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할 수 있으며 선수 개인별 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4.공탁금은 결격사유가 발생치않을시 본회에 귀속한다.
5.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대표자의 회의)
대표자 회의는 각 구연합회 수석 경기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사항을 처리한다
1.출전 선수의 자격 확인 2.대진표 추첨 및 작성 3.대회운영에 대한 사항의 의결
제8조(복장)
1.경기복장 및 경기화는 배드민턴 경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
제9조(경기규칙)
1.모든 경기는 본회가 정한 대회 규정에 의거 한다.
2.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3.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심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4.경기는 출전하는 선수가 이유 없이 10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5.이의 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전까지 각 단체의 대표자가 (경기이사) 6조에 의거,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 후 해당경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이미 종료된 해당경기 대상자는 복권되지 않는다.
6.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경기방법)
1.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2.점수는 랠리포인트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각 대회에 따라 서브포인트 진행 할 수 있다. 단 세트및 점수는 각 대회 규정에 의거한다.
3.리그전은 다승 → 총점수득실차 → 다득점 → 연장자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승자승은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
4.리그전은 참가 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 기권 시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한다.
5.예선 리그전 후 결선 토너먼트 대진은 대회 규정에 준한다.
제11조(선수의 실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1.경기 중 심판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2.선수의 부상 시 5분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한 경우.
3.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4.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5.부정선수(대리출전)로 판명된 자.
6.위 사항 외의 모등 발생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급수구분)
1.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강조 - 고등학교급 이상 선수 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자강조 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동호인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2) A1급 - 유료 레슨자, 중학교까지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및 동호인의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다.
(3) A급 - 광주광역시 급수 A급에 해당하는 회원.
(4) B급 - 자강조,A1,A급이 아닌 회원.
(5) C급 - 자강조,A1,A, B급이 아닌 회원.
(6) D급 - 자강조,A1,A, B, C급이 아닌 회원.
(7) 초급 - 자강조,A1,A, B, C, D급이 아닌 회원으로서,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제13조(승급)
1.승급은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광주광역시대회 입상자로 한다.
2.단체전 경기는 승급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출전 B급, C급, D급, 초급, 선수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승급 적용된다.
시 연 합 회 대 회 |
종 목 |
급 수 |
팀 수 |
대 상 |
팀 수 |
대 상 |
팀 수 |
대 상 |
남.여복 |
B 급 |
6~11팀 |
1위 |
12팀이상 |
1위,2위 |
|
|
남.여복 |
C 급 |
6~11팀 |
1위 |
12팀이상 |
1위,2위 |
|
|
남.여복 |
D 급 |
6~11팀 |
1위 |
12~20팀 |
1위,2위 |
21팀이상 |
1위,2위
공동3위 |
남.여복 |
초 급 |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
혼 복 |
B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혼 복 |
C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혼 복 |
D 급 |
10-19팀 |
1위 |
20팀이상 |
1위,2위 |
혼 복 |
초 급 |
구연합회이상 주관하는 대회에서
출전 경력이 없는 자
|
4. B급(남복,여복,혼복)은 2회이상 승급 대상자에게만 승급을 적용한다.
5. 본인 급수와 상관없이 출전한 급수에서 입상시, 바로 승급을 적용한다.
예시) D급이 C급으로 출전 입상시 --> B급
6.승급자는 홈페이지 (카페) 또는 문서로 공지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대회 종료후 즉시 승급함)
단. 전국대회는 전국연합회 승급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위원회)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경기운영위원회 구성원 : 상임이사1명, 경기위원장, 경기이사 1명,
5개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수석 경기이사 각 1명.
2.경기운영위원회 임무 :
가.경기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관리및 대회 운영시스템을 일원화한다.
나.구성원은 본회에서 준비한 복장을 착용하고 모든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대회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의 집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선수의 자격판정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라.대회 중 기타사유로 집단이탈,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 하였을 경우 본 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마.경기이사는 각 대회 시 심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심판은 대회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회에서 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
사.심판규정은 대한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준한다.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 한다.
2011년 1월 13일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경기운영위원회
첫댓글 2011년 부터는 5개구가 통일하여 실시하여 회원들의 착오를 막고자 공동규정으로 시행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