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돼 고급인력 활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사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과목에 배치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강릉의 경우 아산병원과, 동인병원 등 종합병원이 2개나 있어 의료취약지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데 공중보건의가 15명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중 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4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시도에 따라 각각 차별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복무기간도 일반사병보다 길 뿐더러 자신의 전문과목과 관련도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올해 도입된 공중보건의 배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기본금 이외의 수당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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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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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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