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
토지소유자 변경이 아닌 토지의 분할 등으로 토지의 이동(변경)사항이 있을때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방법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등을 말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이러한 토지이동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측량성과도를 첨부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여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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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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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 |
측량성과도 |
토지등기부등본 |
관계증빙서류 |
토지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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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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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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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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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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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 처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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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동신청(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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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각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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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 각 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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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인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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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280㎡의 대지를 140㎡씩 분할하여 각각 별도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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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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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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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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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어야 하므로 280㎡의 대지일 경우에 당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일 때에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90㎡ 이상이므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150㎡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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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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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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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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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이며 이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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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반이 연속되는 임야의 일부를 합병하고자 하는데?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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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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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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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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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토지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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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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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할 경우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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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및 '3'의 경우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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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할 수 없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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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번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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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단 합병대상 토지 전부가 등기원인, 등기년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일 경우는 합병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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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면 및 임야도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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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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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토지의 현황이 달라(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분할 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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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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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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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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