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부담부증여도 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별도세대원인 부친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640, 2008.03.24
【제목】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자식에게 부담부증여
(질의사항)
-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 비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