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전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할때 교재비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 예를들어.
교육청에 교재비 신고를 2만원이라 신고를 하고 교재를 1만원에 구입해 수강생에게 2만원에 넘겨 1만원의 이득을 챙기는 식으로 많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후에는 교재비(뒷면에 적힌 가격) 그대로 들여와 그가격 대로 판매하며 구입시 영수증과 수강생에게 교재를 판매했을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자체에서 인쇄를 하여 판매하는 교재를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교재비는 따로 받아도 되며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질문자가 구입하신 교재가 1만원이라고 가격이 적혀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아~감사합니다 저희학원은 오히려 1만3천원을 1만원에 해주시더라구요 ㅋㅋㅋ
자체 교재를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기존에... 학원비를 추상적으로 뭉뚱거려서 받는 것을 규제하며,
현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입학금"등의 명목하에 구체적인 내용없이 돈을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10.18.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군요.
다음 주 2011.10.25일 공포할 예정이고
그 후에는 시·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11. 10월 중․하순) → 개정안 확정(’11. 12월 초순) → 법제심사 및 시ㆍ도의회 의결 등 (’11. 12월 중순) → 개정안 공포(’11. 12월 하순)의 일정대로 따라가면 내년부터는 개정 학원법이 완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교습비 관련 사항인데 교습비 외 기타경비는 6개 항목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시에는 교재비를 기타 경비로 인정하는 안이 들어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빼는 것으로 결론을 냈군요.
□ 기타경비의 범위 설정 (16개항목 중 6개항목만 인정)
◦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지난 입법예고(‘11.8.17~9.5) 이후 관련부처협의,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타경비 내역 중 차량비가 포함되고 교재비가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으로 확정
다음 주시했던 내용이 교습소의 보조강사 채용 여부였는데 지난 입법예고시에는 안전지도를 위한 보조요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요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자의적 해석 여부를 차단하고 확실하게 인정을 한점이 눈에 띕니다.
□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 학습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 의무화하는 항목도 강화되었고요.
○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정보공개의 범위 및 포상금의 지급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공개 범위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학원의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교습시간
◦ 교습비․기타경비,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
□ 포상금 지급 범위 및 기준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 20만원
◦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 : 10만원
◦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한 행위 : 10만원
◦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
학원 등에서 징수하는 기타경비 인정여부 현황입니다.
교재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군요.
|
항목 |
내 용 |
|
인정 |
모의
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불인정 |
보충수업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자율학습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문제출제비 |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입원료 |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사용료 |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건물임대료 |
○학원 운영의 수단으로,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각반별 정원 |
○학원 운영의 수단으로,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어느 항목에도 인정되지 않음 |
|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학원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컨텐츠를 사용하는 경비 |
|
논술(첨삭)
지도비 |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입시준비생 논술과정
○구술, 서술만으로는 지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추가적인 첨삭지도에 따른 비용 |
|
교재비 |
○교습이나 학습에 필요한 주교재 또는 부교재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한 교재 비용은 제외)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타경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