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고발 교사' 복직 명령에 학교는 '콧방귀'
사립학교 감사, 있으나 마나
'잘못된 호적 정정' 정년 연장요구
'법정 정년' 초과한 사립 교장 87명에게 교육부·교육청 연간 58억 국고 지원
올해 나이 84세인 사립 서울 S고등학교 Y교장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40년간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중 22년은 법정 정년을 초과하여 연간 7700여만원의 급여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으며 교장으로 8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Y교장과 같이 자신의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학교장은 전국적으로 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게 평균 6700여만원씩 총 58억원의 인건비가 매년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령 84세, 75세로 퇴임하며 67세 부인을 교장에
특히 조사대상자 중 최고령인 서울 S여고 84세 교장의 경우 동일재단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올해 3월 새로 취임하였으며, 또 다른 S고등학교의 경우 75세로 교장을 퇴임하면서 자신의 67세 배우자를 교장으로 다시 취임시키는 등의 사례도 확인돼 정년초과 교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충남 J고 77세 교장의 경우에는 연간 7천여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령인 탓에 연간 출근일수가 채 몇 달이 되지 않자 학부모들이 학교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정년을 훨씬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을 재단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학법 조항을 일부 사학에서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에는 '설립자 교장의 임기 및 정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만은 종신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1999년 이후 해마다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통하여 무급으로 근무해야 될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교장들에게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도움으로 정년을 지난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
이러한 방법으로 62세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지난 3년간만 추계해도 총 14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인별 평균연봉으로 환산하면 6700여만원에 이른다.
또한 이들 정년초과 학교장의 84%는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87명의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가운데 45명이 설립자였으며, 배우자를 비롯한 형제자매, 부모 등은 모두 28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설립자와 무관한 교장도 1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산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년초과 학교장의 평균 연령은 69.6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47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했으며, 70대가 36명, 80대가 4명에 달했다.
"인건비 지원은 특혜" VS "사학설립자에 대한 예우"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용섭 사무국장은 "공립학교 교장은 62세만 되면 법에 따라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데 사학 설립자라고 정년을 무한대로 보장하고 게다가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교육감이 결단하면 인건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근거도 없는 인건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김용호 정책실장은 "인건비 지급의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사학 설립자의 예우를 생각해서라도 인건비 지원은 타당하다"면서 "현재 (정년초과자에 대한)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현재 대전·광주·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