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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가지급금은 대여금과 달리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간 등에 대하여 쌍방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무상대여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인정이자)를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4)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관련 가지급금도 무상이나 저율로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판정기준이 되나, 인정이자는 자금대여시 이자율이 적정한 이율인지가 그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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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