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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동향
□ 토지시장 동향
○ 개황 : 2006년 7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뉴타운 등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서울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 0.399%를 나타냈음. 충북 혁신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충북 음성군(0.896%),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및 주상복합업무단지 건설 기대감에 따른 서울 용산구(0.887%),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송파구(0.793%),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충남 예산군(0.793%) 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음.
○ 권역별 지가동향 :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243개 지역이고, 하락한 지역은 5개 지역이었음. 시도별로는 뉴타운 등 재개발 기대감으로 서울특별시(0.686%),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제자유구역 건설,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0.409%)의 지가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수도권 :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및 주상복합업무단지 건설 기대감에 따른 서울 용산구(0.887%), 송파신도시 및 거여·마천뉴타운 건설 기대감으로 서울 송파구(0.793%), 검단신도시 및 인근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인천 서구(0.697%),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0.587%)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강원권 : 강원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원주시(0.396%), 국도 확·포장공사 및 스키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정선군(0.277%)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충청권 : 충북 혁신도시 건설 기대감으로 충북 음성군(0.896%), 진천군(0.590%),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충남 예산군(0.793%), 홍성군(0.528%), 충남도청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로 충남 청양군(0.449%)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고,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 이후 증가했던 토지수요가 감소하면서 충남 논산시(-0.012%)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음.
- 서남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전남 나주시(0.647%), 남악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기대감에 따른 전남 무안군(0.409%)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하락 등으로 농경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한 전북 김제시(-0.037%)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음.
- 동남권 : 거가대교 건설 기대감 및 연계된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경남 거제시(0.545%),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및 달성2차산업단지 건설 기대감으로 대구 달성군(0.543%),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수요증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구 달서구(0.432%)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고, 지역경기 침체 및 부동산 투자수요 감소로 부산 중구(-0.026%) 의 지가는 하락하였음.
- 제주지역은 택지개발지구 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및 경관이 양호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한 제주시(0.223%) 등의 지가가 상승하였음.
○ 용도지역별 지가동향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월에 비해 전 용도지역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이용상황별 동향
전월에 비해 임야를 제외한 전 이용상황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토지 수요 등에 따라 전(田)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토지거래 동향
○ 2006년 7월중 토지거래는 총182,603필지, 198,922천㎡가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필지수 27.9% 감소, 면적 36.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는 필지수 13.8% 감소, 면적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토지거래 내역 분석
- 행정구역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인천(6.0% 증가)지역이 “계양구” 오피스텔 준공 입주, 송도신도시의 개발호재로 “연수구” “남동구”주거지역 대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울산(23.2% 증가)지역이 “남구, 중구”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호재와 아파트 신탁계약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울(21.5% 감소), 부산(28.3% 감소), 대구(28.8% 감소), 광주(10.5% 감소), 대전(16.7% 감소), 경기(23.9% 감소), 강원(35.6% 감소), 충북(27.8% 감소), 충남(48.6% 감소), 전북(22.3% 감소), 전남(22.7% 감소), 경북(40.2% 감소), 경남(46.9% 감소) 및 제주(35.3% 감소)지역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용도지역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용도미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에서 감소를 보였음. 도시지역 거래는 15.4% 감소, 비도시지역 거래는 49.6% 감소로 비도시지역의 거래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녹지(41.2% 감소), 관리(49.8% 감소), 농림(48.9% 감소)]
- 건물유형별 거래(전년동월대비, 필지수기준, 이하 같음)는 주거용은 20.1% 감소, 주거용 이외는 21.5% 증가로 나타남. 아파트(13.3% 감소), 단독(65.6% 감소), 공장용(22.4% 감소)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다가구(28.7% 증가), 다세대(28.1% 증가), 연립(14% 증가), 상업업무용(5.6% 증가), 나지(62.0% 증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 건물유형별 통계는 현실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에 한정
□ 주택 및 기타 부동산시장 동향
○ 주택시장
-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와 금리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장마철 비수기가 겹치면서 그 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강남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서울 강북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짐.(전월대비 0.2% 상승). 매수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관망세를 보이고 매도자 역시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매수ㆍ매도자간 호가공백 확대로 거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전세가격은 전세가격은 장마철 비수기에 의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전월대비 0.1% 상승). 실거주 목적의 수요만 반영되는 전세시장에서 단독주택의 선호도는 떨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립주택이 선호되면서 가격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7월 주택건설실적은 57,265호로 전년동월대비 114.9% 증가, 전월대비 35.2% 증가하고, 6월 미분양주택은 64.365호로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 전월대비 10% 증가함.
- 주택 매수․매도 동향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도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가공백 확대로 거래는 한산한 것으로 나타남. 전세수급동향은 이사철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는 더욱 한산해진 것으로 조사
자료 : 국민은행(www.kbstar.com)
- 주택월세동향 :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최근 1개월간 임차거래중 월세비율이 43.1%를 나타내어 전월(43.3%)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평균 월세이율은 1.0%로 전월(1.01%)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매매가대비 전세가격 비율(아파트)은 56.6%로 전월 수준을 보였음.
자료 : 국민은행(www.kbstar.com)
⃝ 자산평가지수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7월 자산평가지수는 주택(97)․금융(93.2)․주식(87.9)부문의 평가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토지(98.3)부문은 1월 만에 다시 기준치 아래로 하락하였음.
자료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월간) 및 한국은행 소비자동향(분기)
3. 부동산 정책동향
(보도자료 등을 임의로 부분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택지 분양, 조성원가 투명 공개”… (건설교통부, 8/1)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마련 관보에 고시
정부는 지난 7월 1일 시행한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에 이어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마련하여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2일자 관보고시)
* 당초 감정가 공급 체계를 조성원가 체계로 변경
(수도권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 100%, 기타 지방 90%로 공급)
이번에 고시되는 지침은 주공, 토공 등 공기업간 다소 상이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 객관적 산정방법 구체화…9.25 시행 … (건설교통부, 8/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건교부는 ‘3.30 부동산정책’에 따라 제정·공포(2006. 5. 24)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2006. 7. 18~7. 28)를 마치고, 이를 3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토지 선정 … (건설교통부, 8/10)
접수기간 동안 296필지 7,716천㎡, 1,035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 토지가 신청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한 협의매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중 197필지 4,074천㎡, 561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협의키로 심의/의결하였다.
매수 대상토지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 조정가능지역 경계선 주변, 녹지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접근성, 토지규모, 기 매입토지와의 연계성 등이다.
□ 6.1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건설교통부, 8/10)
건설교통부는 1.1 ~ 5.31까지 신축, 용도변경 등 신규 공동주택 14만 5,933호에 대하여 6.1기준 주택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11부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2006.8.31까지), 재조사(8.12 ~ 9.8)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 공시할 계획이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로 바뀌고 전문 업종으로 육성 … (건설교통부, 8/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8/18)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안 제4조),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표시·광고의 제한 등(안 제8조), 개발사업 실적 정보제공 등(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안 제21조)’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건설업 등과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정보제공이나 금지행위 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등록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각종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9월 7일까지 의견 수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후분양제 등 본격 시행 … (건설교통부, 8/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7.10~7.31)한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8.18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실거래가 당사자 일방도 신고 가능 … (건설교통부, 8/18)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중 개정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확정 … (건설교통부, 8/23)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변경 동시 확정
건설교통부는 2017년까지 오송~목포간 고속철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SOC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 기예처 장관) 심의를 통과(8.23)함에 따라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대전․대구 도심구간 통과방식을 지하노선에서 지상노선으로 변경하고, 중간역을 추가신설(오송, 김천․구미, 울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도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재건축판정 안전진단 객관성·신뢰성 제고 … (건설교통부, 8/23)
-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예비평가 절차개선 등 개정안 시행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2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재건축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예비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전면개정안(건교부장관고시)를 마련하여 8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 예비평가 기준 및 절차개선
-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가중치 조정
- PC조, 조적조 공동주택의 안전진단기준 신설
□ 재개발 시공자 선정 투명성 높여, 건설사 개별홍보도 금지 … (건설교통부, 8/2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재건축 표준정관 등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쟁입찰의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정안(건교부장관고시)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 및 서면결의서 의사정족수 산입제한
-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 등의 금지
- 입찰참여 업체 수의 하한을 규정
- 입찰방법을 유형화(일반, 지명, 제한)하고, 공고→현장설명회→입찰서의 접수→
대의원회의결→홍보→총회의 의결 등 순으로 입찰절차를 구체화
아울러「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및「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도 개정하여 8.25함께 고시 및 민간에 보급
□ 상반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2만9천건 공개 … (건설교통부, 8/24)
건설교통부는 올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계약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천여 건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만한 12만9천여 건에 대한 실거래 가격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12만9천여 건은 일정한 거래량을 확보함으로써 특이한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500호 이상 단지(4,324단지, 19,854평형, 400만호) 중 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된 단지(2,896단지, 13,046평형)의 거래 건수를 대상으로 했다.
□ 기업도시 활성화 위해 ‘출총제’ 등 완화 … (건설교통부, 8/28)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6개(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 및 출자자격(BBB)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경감 하는 등 현행 기업도시제도를 개선키로 함.
□ 호평택지개발지구 내 경춘선 철도이설 개통 … (건설교통부, 8/29)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택지개발지구내를 통과하는 철도를 경춘선복선전철사업(’09년말 완공예정)으로 시행중인 신설노선(연장 5.7km)으로 조기이설하기 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평택지개발지구 중심을 가로질러 경춘선 철도가 운행됨에 따라 택지개발과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으나, 경춘선 철도(평내역)가 호평지구 외곽 신설노선으로 이설․개통됨에 따라 택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토공, 울릉도 독도 종합개발 추진 … (건설교통부, 8/30)
- 토공, 31일 울릉군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군 기본계획 수립 및 내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
독도 관광이 쉬워지고 독도와 연계한 울릉지역이 4계절 관광이 가능한 테마관광단지와 요트, 스킨스쿠버등 고급 해양리조트 단지로 조성될 전망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경감, 9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자치부, 8/31)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춰진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 펌) 한국토지공사의 월간 부동산정보 Brief 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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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