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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즐모(댄스스포츠 사교댄스모임 - 라틴, 모던, 사교) 원문보기 글쓴이: 스마트k
♧ 파트너와 헤어질 때, 받은 금품을 돌려 줘야 할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노동을 제공하기로 한 것도 무효가 됩니다.
『주기로 한 것은 주지 않아도 되며, 이미 준 것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쓸 것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일처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첩 관계를 맺고자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비록 본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첩계약을 전제로 하는 금전의 제공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한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첩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APT 한 채 사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첩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남자는APT를 사 줄 의무가 없고,
이미 사준 경우에는 그 여인은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륜관계를 청산하면서 첩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 지급이나, 첩과의 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무효인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의무 사항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 후 라면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댄스계에서 파트너 관계는 어떠할까요… ?
단지 춤만 같이 추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겠지만
춤도 추고 사랑도 하는 연인관계 라면,
선량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파트너 끼리 행한 어떠한 약속이나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배가 어느 아줌마에게
"파트너 해주면 차를 한대 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컷 즐기면서도
차를 사 주지 않을 경우 그 아줌마는 차를 사달라고 할 수가 없으며
반면에, 할배가 이미 차를 사준 경우 그 여인은 파트너 하기 싫어 만나주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차를 돌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너 하기로 하고, 고가의 댄스복을 해주기로 한 경우라도,
마음이 변하면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까지 파트너 해 주었으니 당초 약속한 댄스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댄스복을 해주자마자 여인이 파트너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댄스복을 돌려 달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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