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추진기업 모집
1.사업개요
○지원규모: 70개 업체280백만원
○지원금액:지원금 한도내 총 인증비의70%까지 실비지원
※지원금액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지원한도
-제품 인증:최대500만원(단,제품인증은3개 규격을1품목으로 신청가능)
○지원분야(시스템 인증은 지원없음)
-제품인증 분야: CE, UL, FCC, VDE등123품목 해외규격(별표1참조)
○지원대상: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평가선정:부천시는【제1-2호 서식】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단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업체는 제외)
○지원내용:시스템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심사 비용,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보조금
2.신청요령
○신청 및 접수기간: 2012. 2. 4 ~ 3. 8까지
구 분 |
모 집 |
신청및 접수 |
2.4.∼3.8. |
평가및 선정 |
3.11.∼4.8. |
협약체결 |
4.15∼4.23. |
○접 수 처:부천상공회의소
※컨설팅업체의 대행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업체 관계자 방문 접수만 가능함
○구비서류
①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1-3호서식]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12년12월)
③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만 제출)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공장등록증명서(필요시)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12년도 참기기업에 한함,주관단체 발행) 1부.
④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CE/UL등 해외규격)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컨설팅기관 및 인증기관 선택
가.제품인증 추진기업
-컨설팅기관 선정:추진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인천/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에서 선정
-추진기업 관계자 방문신청만 가능,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함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중소기업청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가능
4.지원제외
○최근2년내(2011년, 2012년)부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수혜업체이거나2012년도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협약 후 포기업체
○부천시 지방세 체납업체(단,납부시 지원가능)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
○타 지차체,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완료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부천시 의견에 따라 진행함
5.신청서식 참조 첨부파일 참조
6.기타 참고사항
○부천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중도포기업체⇒차기년도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인증 시험기관은코라스 등록기관으로 할 것
○해당 기업에서는비용 지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