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단독(정진경 판사)은 29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택시운전사 이모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19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99년 3월 서울 신반포 6차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이씨의 승용차가 정차중인 자신의 택시 뒷범퍼를 긁고 그대로 지나치는 바람에 목뼈가 삐는 경추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3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속 10㎞의 속도로 차량을 우회전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이씨의 택시 뒷범퍼에 극히 경미하게 접촉, 김씨 차량의 페인트가 살짝 묻는 정도의 피해만 발생했는데도 이씨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김씨가 법원에 공탁한 200만원과 책임보험금 140만원을 이미 받고도 무려 2000만원에 가까운 손배소송을 낸 것은 김씨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