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 북면 골프장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업무소홀로 무더기로 문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가 천안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열린 제13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종한 의원은 외부 감사 실시현황 내역 중 북면 골프장과 관련해 시 공무원 4명이 충남도로부터 문책받은 사실이 누락됐다며 고의성 여부를 캐물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0월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 행정안전부, 충남도로부터 18회에 걸쳐 35일간 감사를 받았으며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 1건과 농촌진흥분야 예산집행 미비로 각 1건의 시정과 3건의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충남도의 요구로 지난 7월 골프장과 관련해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문책했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외부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산지관리법에 의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에서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 돼야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4월 북면 명덕리 청한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산림면적 등의 통계를 수직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적용했는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북면 납안리 마론 골프장도 지난 2007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요청 당시나 2008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때 표준지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 조사해야 하는데 4%를 조사한 자료를 적용해 협의해 줬다”며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조사했다면 지역의 논란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지적에 따른 행정상 경미한 조치였다”며 “도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시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