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인식기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 년 동안 국내에서 준법생활을 해온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동포에 대한 역사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중국동포가 의도치 않은 ‘중범죄자’로 또 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의 증폭, 국가적 민족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동포지원 단체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의견을 모아 <긴급 성명서> <“정부는 시급히 과거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책을 마련하라”)(*별첨 참조)를 발표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긴급 성명서> 정부는 시급히 과거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책을 마련하라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일을 목전에 둔 오늘도 중국동포들은 한국정부의 행정 편의적 동포정책으로 고
통받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당국이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인식기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강
화하면서 수 년 동안 국내에서 준법생활을 해온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동포들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분명 불법이다. 그러나 이들이 위명 여권을 사용한 것은 과거
합법적인 한국방문이 차단된 상황에서 고국방문을 갈망한 때문이다. 위명여권을 사용한 동포들 중에는
범죄자들도 극소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포들은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들이 외국인이 아닌 동포라는 점과 위명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
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들 상
당수가 결코 의도치 않은 ‘중범죄자’로 또다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동포들의 반
한감정과 일부언론의 선정보도에 의한 내국인의 동포들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
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는 장래 필연적으로 국가적 민족적 손실로 이어
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동포지원 단체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보다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우리들의 입장>
1.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상 인정되는 재외동포이며, 재외동
포로서 분명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고국을 자유왕래하지 못하고 미국
일본 등 타국 동포들에 비해 극심한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2.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약 10여년 동안, 고국이 중국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락하지 않자 동
포들은 ‘코리안드림’을 안고 고국에 오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입국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다수 동포들이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
게 되었다.
3. 불법입국자의 증가는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지난 정부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출국을 권장하고 2005년, 2006년 두 차례 불법체류 동포 귀국지원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동포들에게 합법화의 길을 마련해주었다.
4. 그런데, 법무부가 2011년 7월부터 중국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 얼굴인식기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동포들 중 상당수가, 2005년~2006년 자진출국 및 귀국지원프로
그램 실시 이전의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로 밝혀져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 이미 동포 지원단체들이 파악한 다수 사례들을 놓고 볼 때,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이 고국에서 입게 되는 피
해가 점점 더 커지고, 또다시 대규모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중국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 더 나아가 감당치 못할 국가적 민족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한국정부에 호소한다.
1.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로 밝혀져 입국불허 또는 강제추방된 중국동포들이 어느 정도인지, 위 사안에
해당된 동포들이 어떤 경위에서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 달라.
2. 과거 위명여권 입국 사유로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된 중국동포들의 경우, 본인의 입
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제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과거 위명여
권 입국전력이 있는 동포들의 경우에도 시급히 자진신고제를 통해 소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
3. 고국에 생활기반을 둔 중국동포들에 대한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한 적정 체류기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4. 위명여권 사용으로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조치를 받는 중국동포들 대부분이 과거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의 대상이었음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들을 선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하고
위원회에 국가인권위, 동포지원 민간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의 현실
과 처지에 온당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4일(수)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재한조선족연합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 문 의 : 동포세계신문 전화 02)868-2590 ekw2011@nate.com
[SBS 7월8일 보도] 조선족 입국거부 속출…'불체자' 양산 우려
지난해 7월 정부가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와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한 후 입국 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조선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올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2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조선족은 약 1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비자기간 만료나 위명여권 사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10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편집 : 2012-07-08 08:58
첫댓글 한국인권신문 기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김용필 국장님 수고만이해주십시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동포세계 화이띵 입니다.
찬성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분들은 동포세계신문 02-868-2590 이메일 ekw2011@nate.com 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조만간에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제 정책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구제 찬성입니다.
우리동포들의 보다좋은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그런분들이 있음으로 우리동포들의 오늘과같은 날이 잇엇구요 구제방안에 찬성하구요 참 고맙다는말전해요
찬성합니다!감사합니다!빠를 수록 좋아요!
넘감사합니다.애스는 국장님 성의로 하느님도 감동하시는 가봅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불로 감사합니다.~~~~ㅎㅎㅎ
생계주지 . 자진신고를 한 자 에서는 구제방책을 해주는것에는 찬성합니다
범쥐 범하지안고 착실하게 일하고있는 사람만 구제해주면 찬성입니다.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구제 해줘야죠.
감사합니다.해줘야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사 대 찬성입니다.
구제 정책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정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대찬성입니다.
선별하여 구제해야 되지 안을까요.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