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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노인회장의 구차한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어른답지 못하게 군민을 기만했다. 비난 여론 거세 |
【속보】본지 1월 31일자 “강화군 노인회 보조금 멋대로 전용”이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강화군민들이 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사실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따라서 본지가 약속한 바와 같이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강화군이 2010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노인회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해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를 근거로 강화군 노인회의 5개 사업 중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용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아래> 이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전동결 노인회장이 “보조금 규정대로 사용했다. 예산시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한 내용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강화군 노인회에 지원한 5개 사업(사업비 217,262,000원)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사업 전반에 걸쳐 강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지 않고, 11개 항목을 마구잡이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득하고 집행해야 하는데도, 노인회는 일부사업의 경우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출 증빙서에 사용목적, 지급 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지출 현황이 불분명하고, 지출 증빙자료 또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노인회가 법 규정도 지키지 않고, 군민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사용했다. 그런데 노인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예산을 지출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기부금 및 찬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회장의 구차한 해명은 군민을 기만한 것으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노인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노인회 예산시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언론보도를 보고, 한 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오를리도 없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노인회장은 선거가 후 모든 진실을 밝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노인회장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금번 정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 또, 사업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고, 노인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지원금이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의 정산검사는 강화군 노인회에 지원한 사업별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노인회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김용우 기자>
<강화군 노인회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1.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차지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행정안전부) 강화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성격에 적합하게 (노인회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적 용도 및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정산검사결과 업무 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매월 노인회장에게 월정액 (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위 규정을 위반했다.
2. 업무추진비(경조사 위문금)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강화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축의. 부의, 격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노인교육, 시설운영, 취미활동지원 등에 국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2009년도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한 애경사비 40여건 중 9건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식비, 물품구입비 지출증빙서 미흡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식비, 물품 구매 시 반드시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회가 2009년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식비 및 물품 구입비 집행내역을 보면 선물구입(3.2, 6.30, 10.22)지출서류에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처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4. 사업용도 이외 목적외 사용
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 분야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 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는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는 용도외 사용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2009년도 운영비에서 지출한 노인복지관 위탁 관련 자료제작비(30만원), 연하장 제작비(25만원)는 당초 사업목적과 별개의 사항으로 변경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았으며, 2009.12.10 집행한 총회관련 음료수(13dox) 및 주류(10box)는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지급처 등 증빙자료가 아예 없고 불분명하다.
5. 노인복지관 승합차량 전용 사용 금지
노인복지관 인력 및 장비 운영규정에 노인복지관 승합차량(스타렉스)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및 복지관 일자리사업, 노인행사 등 복지관 사업에 운행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9년도 노인복지관 승합차량(스타렉스) 운행 실적 확인결과 총239회를 운행) 그중 복지관에서는 110회에 불과했고, 오히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노인회에서 출장용도로 129회를 운행하여 노인복지관 고유사업 추진 용도보다 많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노인복지관 직원 (운전원, 조리사) 근무규정 준수 안 해
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노인복지관에 소속된 직원은 노인복지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복지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을 하여 매월 복지관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운전원과 조리사가 현재 노인회 사무실에 배치되어 노인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2009년도 노인복지관 운영평가 결과 시정명령을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점검일 현재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 군은 복지관 소속 직원(운전원, 조리사)에 대하여 즉시 복지관 사무실로 배치토록 조치했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7. 여비집행의 부적정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 없는 출장여비 지출(회수) (회수금액 : 8회 / 600,000원). 검사결과에 의하면 2009. 11. 10 ~ 11. 11(2일간) 평생교육원 교육생 등 워크샵 관련 예산으로 경비를 집행하였으나 별도로 2일간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시)를 중복집행 했다. 조리사와 운전기사는 노인복지관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원 예산에서 부당하게 여비를 지출(250,000원, 3회)했는가 하면, 여비지급 시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수령자에 대한 수령(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 평생교육원 워크 샆 참석자 선발 부적정 보조금(평생교육원)예산으로 2009. 11.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설악산 일원에서 실시한 위크샾에 90명이 참석했다. 대상자인 평생교육원생은 20명과 노인대학생 25명(경로당 회장 4명, 사무장 5명), 직원 및 강사 6명(강사 2명 포함)을 비롯 대상자가 아닌 경로당회장 39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워크 샾 경비 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국내 여행 계약서만 있고, 세금계산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이 보조금 교육생들을 위한 워크 샾 경비로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생과 무관한 39명(경로당 회장)을 선발하여 집행함으로서 실제 워크 샾 대상자인 교육원생들의 참여기회가 상실됐다.
9. 음료구입 집행부적정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보조금 지원액 : 60,000,000원)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물품구입, 식비지급 등의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목적, 지급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히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2009.12.10 운영비에서 집행한 음료수(28box) 및 소주(1box)는 노인대학 졸업식 및 이사회 회의에 따른 구입으로 품의되어 있으나, 노인대학 졸업식은 이전인 12월 5일 기 시행되었고, 이사회 회의 또한 개최한 사실이 지출 증빙서류에 없다.
10. 급식비지급 부적정
급식비 지급관련 서류 확인결과 지급목적, 참석인원 등이 불명확하며, 일부 식비지급에 있어서는 간이세금 영수증을 근거로 동일한 일자에 수회에 걸쳐 집행한 사실이 있다. 09.1.29 : 5건 268,000원 급식비 지출, 09.5.20 : 2건 78,000원 급식비 지출, 09.7.3 : 3건 85,000원 급식비 지출, 09.10. 23 2건 144,000원, 09.11.10 : 2건 60,000원의 급식비 지출 또한, 2009. 5.8일자 급식비 지급은 평생교육원 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비에서 동일금액(36,000원) 중복 지급됐다.
11. 행사비 등 집행 부적정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노인회가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에서 집행한 상기 사업들은 목적 외 사항으로 노인회 운영 책자발간, 교재제작 등은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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