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입찰시 입찰가격은 위탁관리수수료
질의 : 관리업자 입찰가격 산출기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때에는 입찰가격 산출기준은 무엇인지.
만일 입찰가격을 업체가 0원으로 제출해도 유효한지.
또 발주자가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무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해도 낙찰시켜야 하는지.
회신 : 위탁관리수수료가 입찰가격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찰가격으로 제출받아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제외된다.
입찰가격(위탁관리수수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로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하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액과 같아야 하 므로 입찰가격과 그 산출내역서가 다를 경우 무효다.
또 입찰가격을 0원으로 제출한 자의 입찰은 동 지침 별표3 제3호에 따라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무효다.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하 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발주기준과 다른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제출한 자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010. 7. 15.>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는 수의계약 안돼
질의 :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사업주체가 선정해 공동주택을 관리했던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주체 직접관리기간이 만료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 사업주체가 선정한 업자는 안돼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자가 아니므로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없다.<주택건설공급과-5651. 2010. 7. 21.>
업자선정지침 위반시 관리주체·입대의 처벌 대상
질의 : 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규정은 강행규정인지. 위반시 처벌규정은.
회신 : 위반시 처벌 가능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대표회의는 동법 제98조 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6045. 2010. 8. 5.>
보육시설 임대시 업자선정지침 적용 안돼
질의 : 보육시설 임대
보육시설의 임대 및 위탁시에도 국토부가 고시한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법령에 명시된 보육시설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 : 업자선정 지침 적용 안돼
보육시설의 임대 및 위탁시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련 결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명시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및 사용자 중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에 원아를 취학시킨 세대에서 원아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임대에 동의(기존 보육시설의 임차인과 체결된 주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동의)하는 비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뜻이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계약에 따르면 된다.<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010. 8. 24.> ;
입찰공고문의 작성은 업자선정지침 준수해야
질의 :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부대조건으로 차량 입·차단기의 무료 설치를 조건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덤핑입찰 방지를 목적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업자선정지침 따라야
차량 입·출차 차단기 등의 무료설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6호에 따른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별도로 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입찰예정가격에 의한 입찰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010. 8. 27.>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예정가격제 안돼
질의 : 업자 선정 위한 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입찰시 적정가를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낙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입찰서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금액과 한글로 표기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유효한지.
회신 : 입찰예정가 안돼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자를 선정할 시에는 최저가 낙찰제로 해야 하며, 입찰예정가 등을 정해 놓고 입찰을 할 수 없다.
동 지침 별표3 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입찰서에 기재한 아라비아 숫자 금액과 한글 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금액이 불분명하므로 무효이다.<주택건설공급과-6834. 2010. 9. 2.>
자료출처: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