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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해김씨족보 원문보기 글쓴이: 죽산
시호와 공신의 이해
1. 시호
시호(諡號)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강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하며 요, 순, 우 둥도 시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듯하며, 후에는 진시황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법흥왕 1년(514)에 선왕(先王)이 죽자 지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말까지 계속되었다.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봉상시정(奉常寺正 : 정3품하)과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敎 : 정4품)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시호를 결정했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시법은 중국고대의 「주공시법(周公諡法」, 「춘추시법(春秋諡法)」, 「채옹의 제시(蔡邕 帝諡」, 「소순의 시법(蘇洵 諡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300여자에 이르고 이들 글자마다 뜻이 담겨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고, 시호아래 공(公)자를 붙여 불렀다.
조선과 같은 숭문주의(崇文主義) 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 공(恭), 양(襄), 정(靖)이, 무관에게는 충(忠), 무(武), 의(義) 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에는 물론 묘갈(墓碣) 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참고자료; 족보편람, 181p>
2. 시호에 사용된 글자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의 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수는 때에 따라 달랐다. <주례(주례)>의 시법에는 다만 28자요, <사기(사기)>의 시법에는 194자이다. 1438년(세종 20) 봉상시에서 사용하던 글자도 바로 이 194자였다. 이때 봉상시에서는 글자의 부족으로 시호를 의논하는 데 있어 사실과 맞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임금에게 증보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세종의 명에 의하여 집현전에서는 <의례(儀禮)>, <경전통해속(經傳通解續)>, <문헌통고(文獻通考)>등을 참고하여 새로 107자를 첨가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시법으로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쓰는 글자는 주로 문(文), 충(忠), 정(貞), 공(恭), 양(襄), 정(靖), 효(孝), 장(莊), 안(安), 경(景), 익(翼), 무(武), 경(敬) 등 120자인데, 한 자 한 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붙여 부른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588p>
3. 증시(贈諡)
임금이 신하에게 시호를 추정하던 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기원은 1126년(고려인종 4년) 이자겸(李資謙)의 난때 동지추밀원(同志樞密院) 김진(金鎭)이 스스로 불타죽으니, 뒤에 임금이 그 절의(節義)를 가상히 여겨 특히 열직(烈直)이란 시호를 추증(追贈)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부터 증시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하면 종친 및 문무관으로 실직(實職)을 역임한 정2품관 이상에게 증하였는데, 공신인 경우면 관직이 낮더라도 시호를 내렸다. 그 절차는 봉상시(奉常寺)의 정(正) 이하의 관원이 함께 의논, 시호를 결정하여 시호를 받을 사람의 생전행적과 아울러 이조(吏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대제학의 품계는 정2품으로 간주하여 종2품의 대제학이라도 또한 중시를 허용하였으며, 뛰어난 유학자나 절의를 지키고 죽어남의 의표가 될 만한 사람은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서 학문과 명망이 있고, 홍문관과 규장각의 관직 및 구경(九經)을 역임한 사람은 그 생전의 행적을 기록하여 예조(禮曹)의 조회를 마친 뒤에 봉상시에 보내 의논케 하고, 봉상시의 홍문관에 이송토록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는 동벽(東壁:應敎) 이하의 관원 3명이 모여서 시호의 삼망(三望)을 의논하고, 동벽 1명이 또 봉상시의 정이하의 관원들과 같이 회의하여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시호는 의정부의 사인(舍人) 정4품과 검상(檢詳) 정5품중 1명이 서경(署經)하여 시호를 받을 사람의 생전행적과 아울러 이조에 보고하고,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그 허가를 얻었다.
<참고문헌; 한국벼슬사전, 1042p>
자 |
내 용 |
각(恪) |
경공관차(敬恭官次) 위용단엄(威容端嚴) |
각(慤) |
표리여일(表裏如一) 행견중외(行見中外) |
간(簡) |
정직무사(正直無邪) 일덕불해(一德不懈) |
강(剛) |
수의불굴(守義不屈) 강이능단(强而能斷) |
강(康) |
연원유통(淵源流通) 안락치민(安樂治民) 치과살적(致果殺敵) |
강(糠) |
흉년무곡(凶年無穀) |
견(堅) |
창의엄우(彰義掩遇) |
결(潔) |
불오불의(不汚不義) |
경(頃) |
민이경신(敏而敬愼) 견심근신(甄心勤愼) |
경(敬) |
숙야주계(夙夜做戒) 선합법전(善合法典) 숙흥공사(夙興恭事) |
경(景) |
수의불굴(守義不屈) 포의행강(布義行剛) |
공(恭) |
경사공상(敬事供上) 존현귀의(尊賢貴義) |
공(共) |
기과능개(旣過能改) |
과(果) |
호학근습(好學近習) 호력치용(好力致勇) |
광(匡) |
정심대도(貞心大度) 정심양홍(正心量弘) |
극(剋) |
애민임형(愛民任刑) |
근(勤) |
능수기관(能修其官) |
단(端) |
수례집의(守禮執義) 호례집행(好禮執行) |
달(達) |
소중통리(疏中通理) 질직호선(質直好善) |
대(戴) |
전례불건(典禮不愆) 애민호치(愛民好治) |
덕(德) |
채유사민(綵柔士民) 집의양선(執義揚善) |
도(掉) |
사려심원(思慮深遠) |
도(度) |
심능제의(心能制義) 제사득의(制事得義) 제사합의(制事合義) |
도(悼) |
중신조요(中身早夭) 미중조요(未中早夭) 중년조요(中年早夭) 공구사처(恐懼徙處) 사행노사(사行勞祀) 음사노민(淫祀勞民) 연불칭지(年不稱志) |
돈(敦) |
온인충후(溫仁忠厚) 선행불태(善行不怠) |
리(釐) |
질연수간(質淵受諫) 유대이환(有代而還) |
막(幕) |
덕정응화(德正應和) |
명(明) |
독견선식(獨見先識) 임조사방(臨照四方) |
목(穆) |
포덕집의(布德執義) 중정견모(中情見貌) |
무(懋) |
이공수상(以功受賞) 이덕수관(以德受官) |
무(武) |
절충어모(折衝禦侮) 극정화란(克定禍亂) 강강이순(剛强以順) |
문(文) |
경천위지(經天緯地) 도덕박문(道德博文) 민이호학(敏而好學) |
민(敏) |
응사유공(應事有功) 호고불태(好古不怠) |
민(愍) |
재국봉난(在國逢難) 조우가상(遭遇可傷) |
밀(密) |
추보전과(追補前過) |
사(思) |
도덕통일(道德統一) 사이능개(思而能改) |
사(使) |
치민극진(治民克盡) 엄독무사(嚴督無私) |
상(殤) |
미가단절(未家短折) 단절불성(短折不成) 유지이요(有知而夭) |
선(宣) |
성선주문(聖善周聞) 시이불사(施而不私) |
성(聲) |
불생기국(不生其國) 생우외가(生于外家) |
성(成) |
안민입정(安民立政) 예악구명(禮樂具明) |
소(素) |
달례폐락(達禮蔽樂) |
소(昭) |
성문주달(聲聞周達) 명덕유로(明德有勞) 용의공미(容儀恭美)* |
소(紹) |
소원계위(疏遠繼位) 비차득지(非次得之) |
수(修) |
근기세업(謹其世業) 호학근지(好學近智) |
숙(肅) |
강덕극취(剛德克就) 집심결단(執心決斷) |
순(順) |
자인화민(慈仁和民) 자화편복(慈和偏服) |
순(純) |
중정정수(中正精粹) 중정화수(中正和粹) |
승(勝) |
용의공미(容儀恭美) |
신(信) |
출언가복(出言可復) 수명공시(守命共恃) |
안(安) |
관유화평(寬柔和平) 호화불쟁(好和不爭) 여인무긍(與人無兢) |
애(哀) |
조고단절(早孤短折) 공인단절(恭仁短折) |
양(煬) |
실례원중(失禮遠衆) 호내원례(好內遠禮) |
양(良) |
온량호악(溫良好樂) 중심경사(中心敬事) 자인애인(慈仁愛人) |
양(襄) |
인사유공(因事有功) 벽지유덕(酸地有德) 유공정벌(有功征伐) |
어(圉) |
위덕강무(威德剛武) 능어화란(能御禍亂) |
여(戾) |
불회전과(不悔前過) |
여(厲) |
살륙무고(殺戮無辜) 포학무친(暴虐無親) |
역(易) |
호경개구(好更改舊) 변고개상(變故改常) |
열(烈) |
유공안민(有功安民) 강이능단(强以能斷) |
영(靈) |
불근성명(不勤成名) 사이지성(死而志成) |
영(榮) |
총록광대(寵祿光大) |
예(禮) |
봉의순칙(奉義順則) 공검장경(恭儉莊敬) |
온(溫) |
덕성관화(德性寬和) |
용(容) |
관유온유(寬裕溫柔) |
용(勇) |
임난불구(臨亂不懼) 승적장지(勝敵壯志) |
우(友) |
목우형제(睦友兄弟) |
원(元) |
능사변중(能思辨衆) 행의열민(行義悅民) |
원(愿) |
패난백도(敗亂百度) 망덕패례(忘德敗禮) |
위(魏) |
극위서행(克威捿行) 극위혜례(克威惠禮) |
위(威) |
위이순리(威而順理) 강의집정(强義執正) |
유(裕) |
강학호문(强學好問) |
은(隱) |
견미견장(見美堅長) 위불불성(違拂不成) |
의(毅) |
강이능단(剛而能斷) 선행불태(善行不怠) |
의(義) |
선군후기(先君後己) 선공후기(先公後己) 행의능종(行義能終) |
의(懿)* |
온유현선(溫柔賢善) 덕성순숙(德性純淑) |
이(夷) |
안심호정(安心好靜) 극살병정(克殺秉政) |
익(翼) |
은려심원(恩慮心遠) 애심민치(愛心民治) |
인(仁) |
시인복의(施仁服義) 대려자인(大慮慈仁) |
자(刺) |
불사망애(不思妄愛) |
장(章) |
법도대명(法度大明) 출언유문(出言有文) 온극령의(溫克令儀) |
장(壯) |
승적극난(勝敵克亂) 무능지중(武能持重) |
장(莊) |
호용치력(好勇致力) 무능지중(武能持重) 이정지화(履正志和) |
장(長) |
회인불권(誨仁不倦) 교회불권(敎誨不倦) |
쟁(玎) |
술의불면(述義不勉) |
절(節) |
근신제도(謹身制度) 호렴자극(好廉自克) |
정(靖) |
관악령종(寬樂令終) 공기안민(恭己安民) 유덕안중(柔德安衆) |
정(定) |
안민법고(安民法古) 덕행불상(德行不爽) |
정(靜) |
유덕교중(柔德敎衆) |
정(正) |
이정복지(以正服之) 내외빈복(內外賓服) |
정(貞) |
청백수절(淸白守節) 청백자수(淸白自守) 직도불요(直道不撓) |
제(齊) |
집심극장(執心克莊) 자보취공(資輔就共) |
조(躁) |
호변동민(好變動民) 불능안정(不能安靜) |
지(知) |
관인응실(官人應實) 이실구현(以實求賢) |
직(直) |
필민행선(筆敏行善) |
질(質) |
충정무사(忠正無邪) 명실불상(名實不爽) |
청(淸) |
피원불의(避遠不義) |
충(忠) |
위신봉상(危身奉上) 사군진절(事君盡節) 여국망가(慮國忘家) |
통(通) |
물지능응(物至能應) 사기이변(事起而辨) |
평(平) |
집사유제(執事有制) 유강치기(有剛治記) 법도개리(法度皆理) |
한(桓) |
이위정인(以威正人) 극경근민(克敬勤民) |
항(抗) |
역천학민(逆天虐民) |
허(虛) |
양덕박례(凉德薄禮) |
헌(憲) |
박문다능(博文多能) 상선벌악(賞善罰惡) |
헌(獻) |
총명예지(聰明睿智) 사리개통(事理皆通) |
현(顯) |
행견중외(行見中外) |
현(賢) |
행의합도(行義合道) 명덕유성(明德有誠) |
혜(惠) |
관유자인(寬柔慈仁) 유질안민(柔質安民) 심성자상(心性慈祥) |
혜(慧) |
유질수간(柔質受諫) |
호(胡) |
미년수고(彌年壽考) 보민기애(保民耆艾) |
혹(惑) |
만지다궁(滿志多窮) |
화(和) |
유원능통(柔遠能通) 호령열민(號令悅民) |
황(荒) |
호락태정(好樂怠政) 흉년무곡(凶年無穀) |
회(懷) |
집의구선(執義拘善) 자인단절(慈仁短折) |
효(孝) |
자혜애친(慈惠愛親) 계지성사(繼志成事) 능양능공(能養能恭) |
후(厚) |
사려불상(思慮不爽) |
흠(欽) |
위의실비(威儀悉備) |
희(僖) |
소심외기(小心畏忌) 무과위희(無過爲僖) |
신(神) |
민무능명(民無能名) 안인입정(安仁立政) |
황(皇) |
정민칙법(情民則法) |
제(帝) |
덕상천지(德象天地) |
요(堯) |
익선전성(翼善傳聖) |
순(舜) |
인성성명(仁聖盛明) |
왕(王) |
인의소왕(仁義所往) |
공(公) |
입지급중(立志及衆) |
후(候) |
집응팔방(執應八方) |
군(君) |
경상형위(慶賞刑威) 종지성군(從之成群) |
성(聖) |
양선부간(揚善賦簡) 경빈후례(敬賓厚禮) |
탕(湯) |
재잔거학(除殘去虐) |
개(介) |
집일불천(執一不遷) |
백(白) |
내외정복(內外貞復) |
상(商) |
소공녕민(昭功寧民) |
이(?) |
질연수간(質淵受諫) 유벌이환(有伐而還) |
확(確) |
집덕불혹(執德不惑) |
이(理) |
재민심제(才敏審諦) |
류(類) |
근정무사(勤正無邪) |
비(比) |
택선이종(擇善而從) 친비우선(親比于善) |
예(譽) |
상고술금(狀古述今) |
기(祈) |
치전불살(治典不殺) |
종(縱) |
약이입지(弱而立志) |
정(丁) |
술의불극(述義不克) |
정(玎) |
술의불면(述義不勉) |
이(易) |
호경개구(好更改舊) 변고개상(變故改常) |
석(석) |
실례원중(失禮遠衆) 호내원례(好內遠禮) |
과(夸) |
화언무실(華言無實) |
애(愛) |
장우사여(薔于賜予) |
루(루) |
불회전과(不悔前過) 괴루반상(乖루反常) |
추(醜) |
호위사행(怙威肆行) |
유(幽) |
옹갈불통(壅갈不通) 조고운위(早孤隕位) 즉위이졸(卽位而卒) 동찰난상(動察難常) |
무(繆) |
명여실상(名與實상) |
전(專) |
호공자시(好功自是) |
난(赧) |
상국심참(喪國心慚) |
휴(携) |
태정교외(怠政交外) |
걸(桀) |
잔인다루(殘人多壘) |
주(紂) |
잔선손선(殘善損善) |
묵(黙) |
탐이패관(貪而敗官) |
<참고문헌; 족보편람,181p>,
<족보편람, 시호고(諡號考)>에 몽촌공 휘 수(睟께서 소의(昭懿)의 용의공미(容儀恭美)시호를 받은 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공 신
공신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로서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시대에 이미 녹공을 했다는 기록 있다. 공신은 크게 나누어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勳號功臣)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은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신주를 같이 모셨는데, 그러한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으며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에 벌써 녹공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고려 때에는 왕건이 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공신당(功臣堂 : 공신각)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컬었고,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초기에는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하였으나, 후기의 중흥 대신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개국에 공을 세워 공신에 녹훈(錄勳)된 개국공신 및 정사·좌명공신을 비롯한 28종에 이르는 공신이 있었다.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영예스러운 작위)·토지·노비·금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은 공신도감(功臣都鑑), 충훈부(忠勳府)이다. 녹권은 공신축(功臣軸) 또는 철권(鐵券)과 별칭하여 공신 전체의 공적과 상전을 기록한 것으로 공신도감이 발급하며, 교서는 수사자 개인의 공적과 상훈을 기록한 개별문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벼슬사전> 참조
5. 조선의 공신
공신 명칭 |
내 용 |
개국공신 (開國功臣) |
1392년(태조 원년) 태조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
선무원종공신 (宣武原從功臣 |
1605년(선조38년) 임진왜란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보급에 기여한 분에게 녹훈한 것. |
정사공신 (定社功臣) |
139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은, 유만수 등이 정종의 동생인 방석(芳碩)을 세자로 옹립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뒤,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
좌명공신 (佐命功臣) |
1400년(태종 원년) 회안대군(懷安大君 :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을 책록하였다. |
정난공신 (靖難功臣) |
1453년(단종 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臣)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
좌익공신 (佐翼功臣) |
1454년(세조 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됨. |
적개공신 (敵愾功臣) |
1467년(세조 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익대공신 (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년)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 |
좌리공신 (佐理功臣) |
1469년(성종 2년)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 하여 공으로 내린 훈명. |
정국공신 (靖國功臣) |
1506년(중종 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 |
정난공신 (定難功臣) |
1507년(중종 2년) 이과(李顆)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됨. |
위사공신 (衛社功臣) |
1546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임 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
광국공신 (光國功臣) |
1590년(선조 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가(世系)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렸던 훈명. |
평난공신 (平難功臣) |
1589년(선조 22년) 정여립의 모반 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호성공신 (扈聖功臣) |
1592년(선조 25년)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함. |
선무공신 (宣武功臣) |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모든 대신들이 나라의 중흥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책록함. |
청난공신 (淸難功臣) |
1596년(선조 29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위성공신 (衛聖功臣) |
1613년(광해군 5년) 임진왜란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함. |
익사공신 (翼社功臣) |
1613년(광해군 5년)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
정운공신 (定運功臣) |
1613년(광해군 5년) 정인홍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함. |
형난공신 (亨難功臣) |
1613년(광해군 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 등을 모반 혐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함. |
정사공신 (靖社功臣) |
1623년(인조 원년) 김류, 이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함. |
진무공신 (振武功臣) |
1624년(인조 2년) 이괄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책록함. |
소무공신 (昭武功臣) |
1627년(인조 5년)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함. |
영사공신 (寧社功臣) |
1628년(인조 6년) 유효립, 정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함. |
영국공신 (寧國功臣) |
1645년(인조 22년) 심기원의 역모 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
보사공신 (保社功臣) |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 |
부사공신 (扶社功臣) |
1723년(경종 3년) 임인(任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
분무공신 (奮武功臣) |
1728년(영조 4년)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
<참고문헌; 한군민족문화대백과사전, 794p>
[주] 문중에 몽촌공 휘 수(睟)께서 宣武原從功臣의 녹훈을 받으시었다.
6.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원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된 사람들에게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발급한 공신으로서의 증서로서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으므로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보급에 기여한 인무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38년) 4월 9,060인을 녹훈한 것이며, 이 문서는 이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에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하여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 문서에는 각 급 공신들의 명단이 그의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종친으로부터 중앙관, 지방관, 허통, 면역, 보인, 노비에 이르도록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이 문서 중에 문중의 몽촌공(夢村公) 휘 수(睟)께서 선무원종공신의 녹훈을 받은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문서는 당시의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규장각 소장본을 비롯하여 국립도서관 소장본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1981년 대구의 태교연구사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8p>
자료출처 :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사이트 http://www.andongkims.net/ (金圭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