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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암 동학사상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천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 6.
의암이 생각하는 준비시대라 함은 무엇인가를 밝힌 이글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준비시대를 가져야 할 역사적인 필연성과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 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매우 오래된 나라로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찬연한 문화를 이룩한 도덕적인 국가이지만, 오늘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매우 애처롭고 안타깝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오늘의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의 나라라 말할 수 있는가. 부국(富國)인가 빈국(貧國)인가, 강국(强國)인가 약국(弱國)인가, 문명국인가 몽매(蒙昧)한 나라인가, 자유국가인가 압제(壓制)를 받는 국가인가, 를 물으면서 우리나라는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物産)이 풍요(豊饒)로와 부국(富國)이 될 수 있는 나라이다. 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민족은 타고난 재질(才質)이 뛰어나고 기골(氣骨)이 웅건(雄建)하며 의지가 굳세고 타고난 품성이 아름다워 문명국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재점검하여 개선을 해야 할 점들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걸어 온 바, 잘못된 일들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살아야 할 국가를 위하여 책임을 느끼고 2 천만 형제는 서로 손을 잡고 분발하여 크게 일어나 동심동력(同心同力)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백란(百難)을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前進)해야 할 것이니 그 처음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반드시 향자치(鄕 自治)로써 시작해야 한다. 라고 제시 했다.
또 의암은 러일전쟁에 대한 대안으로써 교단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일전쟁과 甲辰改革運動의 관계와 정황 그리고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도 기술되어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매했던 시대정신이 어떤 쓰라린 결과를 자초할 수 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東學’ 제 1 집에 게재된 ‘天道敎 政治理念’ 中 乙. 甲辰改革運動에 의하면(PP. 294-297.)
甲午年 淸日戰爭에서 日勝淸敗의 結果를 맺은 뒤에 朝鮮은 淸國의 從屬國의 地位를 벗어나 獨立國家로서 大韓帝國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大韓獨立이란 朝鮮의 自主的 獨立이 아니요 外國인 日本의 策略에서 되어졌던 만큼 日本의 勢力이 朝鮮에 進出하게 될 것은 旣定의 事實이거니와 그와 利害相反되는 한 개의 敵手가 생기가 되었으니 그는 말할 것도 없이 南進을 圖謀하는 帝政 露西亞이다. 말하자면 朝鮮과 滿洲를 自己의 手中에 넣자고 하는 것은 露日兩國의 꼭 같은 배짱이었다. 그리하여 이 兩大侵略勢力은 朝鮮과 滿洲를 도마 위에 놓고 서로 밀고 당기고 찢고 까불고 하다가 甲辰 二月에 와서는 마침내 武力戰으로써 雌雄을 決하게 되었다. 그런데 朝鮮과 滿洲는 露日戰의 目的物이니만큼 露 日 그 어느 편이 이기나 朝鮮의 國權을 侵害할 것은 當時의 具眼之士로는 다 같이 憂慮하던 판이었다.
東學黨은 甲午革命에서 八十萬의 犧牲者를 내고 一敗塗地하고 말았으나 그 餘勢는 날로 發展하여 中南六道에도 다시 勢力을 扶植하게 되었지마는 特히 西北으로 흘러들어 平安道와 咸鏡道에는 한때 家家戶戶가 全部 東學軍이라 하여도 別로 틀리지 않을 만큼 發展이 되었었다. 안으로 東學의 發展이 이렇게 잘 되는 反面에 밖으로 東學에 對한 官憲의 壓迫이 너무나 苛酷하기 때문에 海月先生의 뒤를 이어 東學을 지도하게 된 孫義菴은 外國遊覽을 標榜하고 上海 日本 等地에서 亡命生活을 하던 때이다.
『國權確立』 『東學現道』의 二大念願을 품은 孫義菴은 이 機會에 一擧 그 念願을 達成하려는 雄圖를 가지고 國內의 百萬敎徒들을 動員하여 進步會를 組織해 가지고 一大民衆運動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때 進步會의 表面綱領은
① 獨立基礎를 鞏固히 할 것.
② 政府를 改革할 것.
③ 軍政 財政을 整理할 것.
④ 人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할 것.
等 네 가지였으나 孫義菴의 腹案은 國體 政體를 根本的으로 改革시키고자 한 것이 事實이었다.
이렇게 發起된 進步會는 京鄕各地에서 一齊히 開會를 하고 斷髮黑衣로써 死를 決하고 政府改革 國政更新을 絶叫하는 한편 道에는 支部, 郡에는 支會를 設하여 十三道 三百餘郡에 進步會의 旗발이 번득이지 않는 곳이 別로 없이 되었다. 그래서 當時의 官民이 한참 동안은 그 原因을 알지 못하여 唐慌罔措하였었으나 얼마 後 進步會는 곧 東學黨의 後身임을 알게 되자 政府에서는 더욱 驚劫하여 一邊 軍隊를 풀어 鎭壓하며 一邊 日兵과 交涉하여 再次 甲午의 覆轍을 밟고자 하였다. 이때 國內指導者인 李容九는 孫義菴에게 報告도 없이 日兵의 保護를 받는 一進會와 合作하여 進步會를 一進會로 變更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李容九는 孫義菴의 指導精神과 背馳되는 길을 向하여 마침내 日軍과의 妥協을 取하여 나가다가, 最後에는 所謂 保護獨立宣言이란 것을 發表하기 때문에 結局 一進會는 世人의 指彈을 받게 되고, 最後에는 孫義菴의 英斷으로 一進會를 解散시키고 李容九 以下 六十二人은 除名處分하여 局面을 收拾하고 말았다.
進步會의 運動은 以上과 같이 龍頭蛇尾의 結果를 짓고 말았으나 이 運動이 天道敎의 政治運動史에 있어서 看過하거나 黙殺해 버릴 수 없는 한 個의 커다란 事實이니만큼 우리는 이에 對한 意義와 過誤를 眞摯旦嚴正하게 究明하는 데서 功罪 兩面이 한가지로 우리에게 活敎訓이 될 것을 믿는다.
첫째, 甲辰運動의 性格을 우리는 民主主義 政治의 現實運動이라고 規定한다. 封建的인 當時의 政府를 民主主義的으로 改革해가지고 그 힘으로써 獨立國權을 鞏固히 하자는 것이 根本趣旨요 目的이었다. 孫義菴의 本意대로 말하면 露日戰爭은 滿韓問題 때문이니 露國이 勝하면 滿韓은 露國의 勢力圈이 될 것이요, 日本이 勝하면 滿韓은 日本의 勢力圈이 될 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이에 對한 對策으로는 露日 어느 便이 이길 것을 잘 보아가지고 이길 便에 加擔해서 敗할 便을 向하여 宣戰布告를 하여서 戰勝國의 地位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戰勝國의 地位를 利用해가지고 獨立國權을完全히 保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對策은 政府當局者가 아니고는 實現할 수가 없다. 더구나 當時 政府 當路者들은 國際情勢에 暗昧하고 政治的 識見이 不足하여 孫義菴의 致書를 妖言이라 排斥하기까지에 이름을 볼 때 다시 그러한 政府에 對해서 무엇을 企待할 餘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는 동안에 露日戰爭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第二段策으로 設計한 것이 進步會의 發起이다. 開會를 契機로 하여 몇 十萬의 會員을 京城에 集結시켜가지고 一擧에 現政府를 뒤집어엎고 民主主義的 新政府를 樹立해서 萬事를 解決해보자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이 運動의 成敗得失은 別問題로 하고 政治的 理念만은 民主主義 現實인 것이 틀림없다.
둘째, 甲辰運動의 效果로 말하면 ① 民權伸張 ② 新文化建設 ③ 封建意識 打破 等等을 들 수 있다. 純粹한 民衆으로서 政治的 集團을 組織해가지고 政府를 攻擊하고 官吏를 彈劾한 것은 有史以來 처음 일이었으며, 머리를 깎고 色衣를 입고 新聞을 發行하고 學校를 세워서 新敎育을 獎勵하고 한 것이 또한 이로부터 始作하였으며, 그때까지도 班富의 階級과 官民의 差別觀念이 强하던 朝鮮社會에서 民主主義를 高唱한 이 運動은 실로 朝鮮의 封建殘黨에게 最後의 弔鐘을 들려준 셈이다. 말하자면 朝鮮의 封建階級은 甲午革命에서 그 生命을 읽어버리고 甲辰運動에서 아주 葬事를 지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甲辰運動에 對한 過誤로 말하면 우리는 義菴先生이 直接 陣頭指揮를 못한 것이 그 첫째라고 생각한다. 만일 先生이 이 運動에 直接 當局을 하였다고 하면 成敗得失間에 先生의 腹案은 果敢하게 實行해 보았을 것이요, 李容九가 會務를 自意로 專橫하지 못했을 것이요, 또는 그렇게 되었다면 宋秉畯을 앞잡이로 한 日軍의 弄絡과 利用을 當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로서 先生에게 過誤를 돌린다는 것은 千萬未安한 일이지만 實相인 卽 이것이 先生의 終世不忘하던 後悔이기 때문에 우리는 先生의 情曲을 대신해서 이 뜻을 披瀝하는 바이다. 둘째로는 李容九의 背信과 專橫이나, 李容九가 만일 義菴先生의 指導대로 積極果敢하게 나아갔다면 어느 程度의 成功이 있었을 것도 事實이요, 不幸 成功을 못한다 할지라도 民族社會에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한 번 先生에게 背信의 妄念을 품은 瞬間부터 會務를 專橫하게 되었을 것이요, 會務를 專橫하게 되자 모든 魔手는 그를 誘惑하였을 것이요, 誘惑에 걸리게 되자 그의 앞에는 오직 千丈斷崖인 自滅의 一路만이 나서게 된 것이다. 一言으로 말하면 李容九의 過誤는 惡으로서의 커다란 敎訓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은 當時 頭目들에게도 過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指摘하고 싶다. 李容九가 그처럼 背信專橫하는데도 어찌하여 民主主義的 批判과 抗爭이 없었던가. 民主主義 政治를 實現하자는 그들로서 어찌하여 會內에서는 그와 같이 袖手傍觀만 하였던가. 一進會가 百萬會員의 一進會가 아니고 李容九 一人의 一進會였던가. 알고도 말을 못했다면 이는 無勇이니 無勇도 罪過요, 몰라서 말을 못했다면 이는 無知이니 無知도 또한 罪過이다. 우리는 오늘에 있어서 過去의 先輩들에게 구태여 過誤를 돌리자고 하기보다도 우리들 스스로의 自己批判, 自己反省이 될까하여 이 말을 吐露한다.
註 13; 러일전쟁(露日戰爭; Russo-Japanese Wars. 러시아는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일본은 日露戦争) - 1904-1905년에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1904년 2월 8일에 일본함대가 뤼순군항[旅順軍港]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어, 1905년 9월 5일에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중국 동북지방)의 분할과 주도권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러일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반도와 한반도 근해이며,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과 해상 무역을 위해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을 얻으려 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항구로, 여름에 주로 이용되었다. 여순(旅順; Arthur) 항은 연중 사용할 수 있었다.
청일 전쟁 이후인 1903년 8월부터 진행된 차르 정부와 일본 제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日同盟)과 러시아 프랑스 동맹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과 대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일본 제국은 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꾸어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은 차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1905년 피의 일요일로 퍼지게 되었다. / 각 종 백과사전과 기타자료로 종합정리.
일본이 러일전쟁을 불법적으로 일으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한국의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직간접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근대사에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을사늑약을 거쳐 한일합방이라는 치욕적인 국치일(國恥日)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단은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국권을 되찾아 유구한 민족역사의 단절을 막고, 5천년 민족문화의 계승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를 그 대처방안을 탐색하게 되었다.
포덕 53(1912)년에 간행된 체리종적(體理宗的)의 핵심을 요약하면, 교체의 말미에서 대분체(大分體)는 천인교정(天人敎政)이요, 소분체(小分體)는 성신교정(性身敎政)이로 결론을 내렸고 교의 목적항에서는 ‘무릇 우리 교는 교정합일(敎政合一)이라 교는 성품에 속하는 것(屬性)이요 정은 육신에 속하는 것(屬身)이므로 교(敎)로 한울(天)을 받아들여 무형(無形)의 자리에 서니 천(天)이 하나가 된다. 이를 보전(保全)하여 무형한 성품을 이루며, 정(政)으로 땅(地)을 받아들여 유형(有形)을 자리에 이르니 땅 역시 하나가 된다. 이를 보전하여 유형한 신(身)으로써 천일지일(天一地一)과 유일무일(無一有一)하게 되는 것이 우리교의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성정을 스스로 보전케 하는 것은 지교자(知敎者의 책임이요, 나라를 스스로 보전하는 것은 지정자(知政者)의 책임이다. 지교지정(知敎知政 / 성신쌍전, 교정일치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교가 교육하는 것이요, 보천보지(保天保地 / 이 세상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는 우리 교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PP. 14-15)
註 14; 을사늑약(乙巳勒約;乙巳條約 ) - 1905년 11월 17일에 일본이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하 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 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태프트·가쓰라(桂太郞) 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을사조약(乙巳條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제국 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조약’이며, 간지가 을사년에 이루어졌고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라 하며,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어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인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드러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일본: 第二次日韓協約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어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이 흔히 사용된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註 15; 한일합방(韓日合邦;庚戌國恥) 또는 국권피탈 (國權被奪) -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 日韓併合条約 (にっかんへいごうじょうやく),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条約), 또는 한일병탄조약(韓日倂呑條約)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國恥日)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부른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병합 조약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拓)이 서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拓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다. 일본 제국은 병합의 방침을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합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桂太郞) 수상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緑)와 합방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시키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합’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제국군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야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서게 된다.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합방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러일전쟁과 동시에 1904년 2월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해서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 당하였다. 일제는 1905년 11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관리들을 매수하여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늑결(勒結)하였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여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항일활동 억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더욱이 일제는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식민지정책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뒤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하여 항일운동을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여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정비하였는데, 일제는 이미 1907년 10월부터 한일 경찰을 일원화하여 전국의 경찰 직무를 장악한 상태였다. 여기에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하여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하였고,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519년을 이어온 조선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른바 한일합병조약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이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
註 16; ‘體理宗的’ 은 포덕 53(1912)년에 道經, 无體法經, 後經 1. 2., 玄野, 定字工夫, 誠米篇, 二一錄 四科要義, 大宗先後, 等과 함께 간행된 교서로서 12.8cm X 17.7cm의 21페이지로 된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의 천도교의 안내서이며, 입문서이다. 구성의 체재(體裁)는
敎體(PP.1-6),
敎理(PP.6-9),
敎의 宗旨(PP.9-11),
敎의 目的(PP.11-15),
總說(PP.15-21) 등의 다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體理宗的’의 원문(原文)은, 구파 기록인 포덕 103(1962)년에 간행된 “天道敎史 附 叢書”라는 등사본과 이 등사본 수정 보완하여 인쇄본으로 포덕 131(1990)년에 간행한 “東學, 天道敎 略史 附 叢書”에는 전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포덕 74(1933)년에 간행된 “天道敎 創建史”와 포덕 122(1981)년에 간행한 “天道敎百年略史”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5. 解放前後의 天道敎의 實相
“체리종적(體理宗的)”에서 천도교의 목적으로 제시된 바는 .그러므로 성정을 스스로 보전케 하는 것은 지교자(知敎者의 책임이요, 나라를 스스로 보전하는 것은 지정자(知政者)의 책임이다. 지교지정(知敎知政 / 성신쌍전, 교정일치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교가 교육하는 것이요, 보천보지(保天保地 / 이 세상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는 우리 교의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교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암의 경자년 설법을 전후하여 의암과 의암을 보필하면서 교단을 이끌고 온 지휘부는, 교단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의암이 이론적으로 확립한 동학사상의 확장(擴張)은 새로운 동학사상의 해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의 시대정신에 따른 급변하는 사조(思潮)에 발맞추어 동학을 확장하여 천도교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조(基調) 즉 종지와 강령과 종교적 목적과 윤리 수행도덕을 확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거시적인 안목과 결단은 동학사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천도교는 현실을 철저히 분석 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다시 개벽」을 할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도교가 기미독립운동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천도교가 설정한 종교적 4 대 목적에 있다.
독립운동이 성공하지 못하자 교단이 선택한 탈출구는 천도교 청년당(청우당의 전신)의 창립과 前衛運動었다. 조기간(趙基栞)이 집필하여 천도교 청년당 본부에서 창당 10주년을 맞이하여 간행한 “天道敎靑年黨小史”에서 천도교와 청년당의 관계를 ’徹頭徹尾 一元的 體系임은 勿論인바 이를 한 層 더 積極的 具體的으로 進展發揮키 爲한 天道敎 自體의 一種 前衛組織이다‘ 라고 전제한 다음 ’天道敎를 떠나서는 靑年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靑年黨의 運動은 곧 天道敎 運動의 하나이다.’라고 천명(闡明)하고 있다.(PP. 23-24) 이는 靑年黨의 運動은 천도교의종교적 4 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위운동이라는 것을 명시(明示)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도교의 궁국적 신앙의 목적은 수도 수련과 제인질병(濟人疾病)의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수도수련은 종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제인질병(濟人疾病)이란 인간성 상실로 인하여 황폐되어가는 인간세계를 사람이 사람답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상천국의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천도교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천도교 청년당은 당헌(黨憲) 제 1 장 제 1 조에 ‘天道敎의 主義 目的을 社會的으로 達成코저 이에 始終할 同德으로써 한 個 有機的 前衛體를 組織하야 그 名稱을 天道敎靑年黨이라함’ 이라 명시하고, 제 2 조에서 本黨의 主義 綱領은 아래와 같음
主義; 地上天國 建設.
綱領; 사람 自然性에 맞는 (畧) 實現.
; 事人如天 精神에 맞는 새 倫理의 樹立.이라 했고, 제 3 조에서는 本黨은 前條의 主義 綱領을 實現코저 精神開闢 (畧)을 期함이라 하고 있다.(P. 102) 그리고 第 三 章 黨의 主義, 綱領과 政策이란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지향할 바를 설명하고 있다. (PP. 25-26) 연암 김병준(蓮菴 金秉濬)은 당소사의 서문에서 ‘黨員들에게 부탁함’이란 제하(題下)에 당원(黨員)이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몸가짐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PP. 5-6)
一. 全體를 爲하야는 個體를 犧牲합시다.
一. 私感을 公事에 옴기지 맙시다.
一. 感情에 지배되지 말고 理性의 命令에 복종합시다.
一. 平素의 私感으로써 是非에 臨하지 맙시다.
一. 人을 陰的으로 中傷하지 말고 차라리 陽的으로 攻擊합시다.
一. 人을 排除하는 마음보다 人을 包容하는 마음을 더 强하게 가집시다.
一. 남의 허물을 폭로하지 말고 나의 그름을 변호하지 맙시다.
一. 마음과 말이 一致되고 말과 行이 一致되는 黨員이 됩시다.
一. 權利心보다 義務心이 강한 黨員이 됩시다.
一. 名譽慾보다 責任慾이 强한 黨員이 됩시다.
一. 殘餘의 時間을 利用하야 한 퍼지의 글이라도 외입시다.
一. 保守의 보금자리로부터 進取의 거름에 나갑시다.
一. 優遊의 習性을 기르지 말고 緊張의 氣分속에서 삽시다.
一. 우리는 확실히 이 社會의 指導者임을 自期합시다.
一. 우리는 대담히 水雲主義的 새 文化의 建設者임을 自負합시다.
라고 구체적으로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각오를 새로이 갖도록 하여, 당원 한 사람 한사람이 철저한 水雲主義的 새 文化의 建設者라는 自負心을 갖도록 聲援하고 있다. 이는 당원으로서 당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었다. 청년당이 요구하는 당의 任務는
一. 天道敎의 主義, 目的을 그대로 黨의 主義, 目的으로 하는 것이니 天道敎의 主義, 目的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吾心卽汝心 - 人乃天의 原理下에서 保國安民, 布德天下하야 地上天國을 建設하는 것인바 이것이 곳 黨의 主義, 目的이라는 말이다.
二. 社會的으로 達成코저 하는 것이니 社會的이라함은 다시 말하면 一般的 現實的이라고도 할 수 잇는 의식인바 天道敎의 主義, 目的이라 하면 이것은 單히 머리속에 담아두고 觀念만 하는데서 그치거나 또는 그를 하는데서 그것을 成就하fi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一般 蒼生을 通하야 現實的으로 成就하려는 것이니 그러함에는 現實的 具體的 努力, 運動을 要하게 되는 것이다.
三. 이에 始終할 同德을 結合하는 것이니 卽 黨憲이 잇음과 같이 天道敎의 歷史的 使命을 意識하는 同德으로서 黨의 主義, 目的에 거이 職業的으로 始終할 사람, 다시 말하면 單純히 天道敎思想만이 아니요 行動의 우에서 充分히 그 意識을 動作하여본 사람, 그래서 그로써 性格이 지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天道敎와 自己가 둘이 아닌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四. 한 個의 有機體를 組成하는 것이니 有機的 組織 - 이것은 우리 部分되는 制限된 個身를 結合하야 하나의 크다란 全的 機關을 組成함을 이름이다. 組成하되 俱樂部式이나 會式이 아니요 아주 緊密하게 體系가 잇는 有機的 組織을 가지는 것이다. 黨의 偉大한 生命은 여긔에서 醞釀되며 稟賦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0세기를 전후로 해서 의암의 시대정신과 급변하는 사조를 수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확정된 천도교의 종교적 목적은 天道敎 靑年黨이 포덕 80(1939)년 4월 4일에 청년회 중앙간사회의 의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발전적 해체를 할 때까지는 변질(變質)된 적이 없다. 이후 해방공간에서 포덕 86(1945)년 9월 14일에 ‘天道敎靑友黨’으로 부활하여(송남헌/해방 3년사 P.218) 천도교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확장하여 당부 200여 개소에 50여 만 당원을 가진 대 정당으로 성장했다. 1946년 2월 8일에는 평양에서도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이 발족하고, 구파에서는 1946년 7월 7일에 天道敎保國黨을 發足하게 됨에 따라 畸形的인 교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1949년 10월경 단정 수립에 반대하게 되자 당원 30여명이 육군에 체포되고 그해 12월 26일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단정반대를 이유로 정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제로 해산 되었다. 그 후 남북이 분단이 되자 당원의 대다수가 북한지역에 있었으므로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이 활동하게 되었고 6.25동란이 일어날 당시 北朝鮮 天道敎靑友黨의 당원수는 55여 만 명을 가진 당으로 성장하였지만, 북한 내부 여건으로 인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교인 수가 1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었으므로 당원은 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때는 北韓 勞動黨의 友黨으로 대접을 받는 듯하였지만,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형식상의 우당으로 전락하면서 철저히 공산당에 의해 몰락 당했다 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天道敎靑年黨은 30년대 전후로 天道敎靑友黨으로 당명(黨名)이 일시적으로 바뀐 적이 있지만 일제 식민지 기간 대부분은 天道敎靑年黨으로 활동하였다. 天道敎靑年黨의 약 20여 년간의 주요 활동 내용은 포덕활동, 선전운동, 조직운동, 교양과 훈련, 경제운동, 문화운동 체육운동, 통속운동으로 대별(大別)하여 살펴 볼 수 있다.(동학연구 창간호 이연복의 천도교 청우당 PP.160-170)
해방공간에서 포덕 86(1945)년 9월 14일에 ‘天道敎靑友黨’으로 復活할 당시, 敎團과 天道敎靑友黨의 주의와 목적은, ‘天道敎 政治理念’의 天道敎靑友黨의 運動目標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朝鮮民族의 歷史的, 文化的 矜持와 自尊을 確保하는 同時에 나아가 世界進運에 共參하며 世界文化에 寄與하자는 民族的 良心으로 民族國家의 完成을 極力主張한다. 그리고 試驗制인 資本制度의 矛盾과 弊害를 模倣하여 將來할 同族相殺의 革命慘劇을 芟除하는 同時에 民主生活의 참된 幸福을 創造하기 爲하여 民主經濟의 實現을 積極 主張한다. 이제 우리는 朝鮮建國의 內容骨子가 될 民主政治, 民主經濟, 民主文化, 民主倫理에 對한 槪意를 아래와 같이 提示한다.
朝鮮의 現段階에서 우리가 主張하는 『民主政治』는 資本家 專橫의 自由民主主義도 아니요, 無産者 獨裁의 프로 民主主義도 아니고, 朝鮮에 適應한 『朝鮮的 新民主主義』에 基한 民主政治라 함은 위에서 이미 論述한 바 있거니와, 이제 『朝鮮的 新民主主義』에 基한 民主政治의 本質과 內容을 解說한다면, 대개 民主政治라 하면 國家의 主權이 人民에게 있다는 것과 『人民에 의한 人民을 위한 人民의 政府가 統治하는 것』이라 함은 이미 民主政治를 云爲하는 사람들의 普通常識이 되어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眞實로 人民에 의한 人民을 위한 人民의 政治를 完全히 實現한 나라는 이 地球上에 아직도 存在하지 못하였다.(동학 제 1 집 P.304)
첫째 黨의 主義를 地上天國建設이라 하였으니 地上天國의 內容을 순수 政治的 見地에서만 抽象한다면 無侵略, 無彈壓, 無搾取, 無差別의 眞正한 平等 自由의 世界를 이름이니 이것은 高遠한 理想인지라 煩論할 것 없고,
둘째 黨의 綱領은 새 制度의 實現과 새 倫理의 樹立을 내세웠으나 그 亦是 理想便에 속한 것이니만큼 躁急히 論할 것 없으며,
셋째 黨의 政策으로서 精神開闢, 民族開闢, 社會開闢을 期한다 하였으니, 이 政策에 와서야 비로소 黨의 政治的 基本理念이 表示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其實 靑友黨의 活動目的은 이 民族開闢과 社會開闢 두 가지에 重點을 두었던 것이 事實이다. 民族開闢이라 함은 여러 가지의 意義가 있지만 日本 帝國主義의 羈絆에서 우리 民族이 解放을 얻자는 것이 第一義的이었고, 社會開闢이라 함은 資本社會의 制度를 改革하여 無産階級을 解放하자는 것이다. (동학 제 1 집 PP.300-301)
이상 세 가지를 綜合해 보면 靑友黨의 現實的인 政治理念은 民族解放과 階級解放이었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元來 保國安民은 天道敎의 信條요 念願이니만큼 天道敎의 그것은 곧 黨의 理念이 된다. 그런데 解釋上 保國은 民族解放이 되고 安民은 階級解放이 되는 點에서 다시 疑心할 餘地가 없다. 라 하고 ‘天道敎政治理念’의 五. 天道敎의 建國理念.동학 제 1 집 PP.302-304)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생각해보아도 놀라운 정치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朝鮮에 適應한 『朝鮮的 新民主主義』에 基한 民主政治를 천도교의 정치이념의 방향으로 확정(確定)한 천도교와 당의 주의 목표는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다. 다만 1946년에 北韓에서 간행된 夜雷 李 敦化의 “黨志” 第 1 章 敎會와 黨의 關係에서 ‘敎와 黨은 一體兩面이며 二位一體이었다. 敎는 光源과 같다하면 黨은 光線과 같다’ (中略) ‘그러므로 天道敎를 敎理的術語로 論할때는 曰 靈肉一致 曰 物心雙全 曰 性身雙修 曰 敎政合致等等의 全一敎體로 表現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다음, 宗旨는 人乃天. 綱領은 物心一元, 性身雙全 敎政一致. 目的은 輔國安民 布德天下 地上天國建設이라고 약간 수정된 주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천도교는 연면(連綿)히 반세기 동안 이어온 천도교의 주의 목적은 해방공간을 정점(頂点)으로 실종(失踪)되었으니 지금의 천도교는 해방 전의 천도교 즉 의암이 생각한 천도교가 아니거나, 일제 식민지하에서 굴종(屈從)하지 않고 지켜온 천도교의 주의 목적이 실종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천도교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나 교단의 운영으로 평가한다면, 해방 전의 천도교가 아닌 또 다른 천도교라 할 수 있다.
註 17; 黨志 - 이돈화가 집필한 것으로 1946년 11월 25일 함흥에 있는 대심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발행소가 종학원출판부로 되어 있지만, 일설에는 고(故) 입암 이도천(立菴 李道天) 선도사의 출자에 의해 평양이 아닌 함흥에서 출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암 이도천의 본명은 이도삼(李道三)으로 1908년에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나 1929년에 입교하여 1938년에는 함흥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교회사업에 진력하여 1946년에는 함흥 종리원장에 피선되었고 6.25동란으로 월남하여 1968년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춘천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1976년에는 춘천 교구장에 선임되어 교구발전에 헌신하다가 포덕 119(1978)년 8월 5일에 임진강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아래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유서를 남기고 머리에는 삼층관을 쓰고 단정히 도복을 입은 채 통일을 염원하며 분신 순도하였다.
註 18; 韓國的 民主主義 - 천도교가 청치적 이념으로 확정한 『朝鮮的 新民主主義』에 基한 民主政治가, 바로 같은 맥락에서 역사를 본 것이 박정희의 韓國的 民主主義라 할 수 있다. 이는 반세기 전에 한국의 현실을 직시한 교단의 지도자들의 정치사상이라면 이는 미래를 예견한 선견지명이며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우리의 역사의 흐름의 한 단면을 명확하게 예견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박정희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적인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개인적 자유민주주의보다 공동체적 자유민주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一. 경우에 따라 몸에 맞는 옷이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추는 민주주의
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장래를 위해 매를 들고라도 가르쳐야 하는 민주주의 등이었다.
지난날 박정희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정치생명을 걸었고 절반이상을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도대체 국가 없는 방종의 자유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안보 그 모두를 한국적인 민주주의란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군사정권이란 특수한 정치현실이 고려되어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유신체제를 영구화하기 위한 위협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70년대. 먹고 살기 위한 경제개발이 '최고의 선'으로 다가서던 시절, 국민들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집권세력의 논리가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이다. 라고 중진국이상으로 발전한 오늘의 경제성장의 기초가 된 공적은 무시한 채 혹평하기도 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김대중은 어느 특강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으로부터 "한국형민주주의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한국적민주주의는 없다"고 대답한 것. 그는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현실을 돌아보면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정치이론가들은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새마을 운동이고 새마을 핵심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부지런하고,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없는 불문법(不文法)이다. 7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들은 법에도 없는 이것을 신앙처럼 여겼고, 개인적 자유보다 공동체적 자유를 우선했다. 공동체 민주주의를 이해 못한 YS의 문민정부 이후 정권들은 이것을 군사문화 또는 독재정권문화라고 폄하했다. 이것은 인간자체가 개체동물이 아닌 집단성 동물임을 망각한 것이고, 조직생활을 해보지 못한 일부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공동체적 민주주의 저변확대가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불만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쳐흐르는 개인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충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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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學思想 展開의 諸 問題; 金用天 吾菴 東學思想 硏究所. 2004.
外 2次 資料 多數.
各種 百科事典類.
科學辭典과 關聯資料.
英語辭典.
中國語辭典.
國語辭典.
天道敎政治理念을 되새겨 보며 6.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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