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 감면안 중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율 인하와 면제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양도세 감면안의 핵심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양도세율 6~33%로 하향 조정 등 세 가지다. 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지방은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9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현재 20년 보유에서 10년 보유로 확대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구간별 세율도 6~33%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사람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8억원으로 현재는 양도세 약 5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세율을 적용하면 92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거주요건은 강화됐다. 투자 수요자보다 실거주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3년 보유와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된다. 또 세부담 상한선도 현재 300%에서 150%로 제한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는 과표적용률 상승(80%→90%)으로 작년보다 174만원(1318만원→1492만원)을 더 내야 했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작년과 같은 금액을 내면 된다.
또 종부세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분납 대상을 현재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분납 기간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려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2009년 7~34%, 2010년 6~33%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구성돼 있다.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2010년에는 과표구간이 4단계로 축소되면서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3%로 대폭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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