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 확대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자료제공=금감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앞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범위가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으로 확대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고,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포함해 학교, 백화점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함으로써 본격 시행됐다.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하고, 대상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보험회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인수하게 된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올 3분기 중으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협회는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