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서 잊지 말고 챙기세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 은행별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고객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e메일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보험료 납입 내역 외에 소득 공제가 가능한 각종 저축 상품의 증명서는 직접 신경써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저축 상품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나 일부 증명서는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12월 8∼9일 양일간 고객의 대금청구지 주소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e메일로도 발송이 되며 필요한 고객은 본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에서도 사용 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인터넷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총 급여와 부양 가족 등의 수를 입력하면 대략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 지정 작업이 끝나면 곧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과 연계해서 연말 정산 금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신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7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불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납입 증명서를 인터넷 뱅킹 가입자는 모두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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