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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유권해석에 관련한 협회장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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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년 11월 08일 19시 18분 | 조회수 | 27회 |
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겸 27대 협회장 김상준입니다 .
지난 7월 전남 신안군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지도 감독아래 간호조무사에 의한 물리치료기기(초음파, 극초단파 등)의 탈부착 및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불법유권해석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즉각 의료법 의료기사법에 위반됨을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회와 각시도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투쟁을 선언 하였습니다.
지난 4개월동안 공식적으로 11차례의 중앙회의 임원들과 전국의 비상대책위원들이 모여 비상대책회의 개최하였으며 전국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 학과장단 복지부 항의방문 등 7차례 복지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와 부당한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경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의료기사연합회등과 연대하여 투쟁 및 부당함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대한재활의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저작권 소송 등을 진행하였으며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전국의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회원들이 지난 9월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모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유권해석 철회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과 편파행정을 일삼는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위한 두 차례 결의대회를 가졌고 그 이후 10월5일 3차 결의대회를 서울 종각역앞에서 1000여명의 모여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촛불집회(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천 목포 충북 충남 전뷱 등)를 매주 목요일 마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재중, 김미희 국회의원등과의 간담회 신경림 의원 보좌관실 등 정치권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감사 질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기획단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7차례의 보건복지부항의방문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간담회, 고문변호사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질의 공문발송 및 민원제기, 법제처 민원접수, 감사원의뢰, 권익보호위원회 민원제기 등을 하였으며
장성태위원장의 단식투쟁 및 마포대교투신시도 및 교수협의회와 중앙회임원단 시도회장단의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정책홍보 및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하고 비상대책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회원들에 상황을 알리고 한국일보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광고게재 , 각 언론사를 통하여 80여 차례 이상의 방송 및 유권해석 관련 언론기사가 다루어졌습니다.
우리협회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지난 3개월 넘게 유권해석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9일 우리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초법적 불법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10월 22일 공식대변인성명을 통해 강경투쟁과 유권해석철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고 한편으로는 고문 변호사에게 향후 방향을 세우고자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을 법적판단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국 시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무면허 물리치료를 하루속히 멈추게 하고자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정정하여 보내온 유권해석 회신에 대하여 공지하여 면허된 자에 의한 물리치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을 다시 재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질의에 대한 회신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유권해석이므로 우리협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11월 1일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10월19일 보건복지부의 불법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인정한 바 없으며 각 시도지사에게 관할 보건소에 대하여 면허된 자에 의해 물리치료가 시행되어야 하며 불법물리치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문서 어디에도 불법유권해석에 대해 인정한다는 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문서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협회의 진의와는 다르게 회원여러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림니다.
우리협회가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임기내에 유권해석철회를 반드시 하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자 불출마를 결정하였으며 회원 여러분께 괜한 다른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협회장이 책임질 것이며 27대 협회중앙회 및 시도회 임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과정에서도 협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불법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치고 나와 미래를 논하고 새로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불법 유권해석철회를 위하여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27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준
1. 협회 홈페이지 대변인 공식 보도자료 10월 22일
보건복지부 불법유권해석에 맞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 확산
--보건복지부 앞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대규모 촛불집회개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에게 초음파, 극초단파 등의 탈부착행위, 강도조절 등의 물리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한지 3개월이 지났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좀 더 강력한 투쟁을 위하여 협회장 중심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만5천명의 전체회원과 1만3천명의 물리치료학과 학생, 330여명의 전체교수가 하나가 되어 불법유권해석철회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대물협 제93호 (2012년 7월19일)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복지부 초법적 불법적 유권해석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똑같은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잘못된 유권해석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중앙회 이사전원 각 시도회장단 각 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순천 목포 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의 투쟁의 열의와 참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물리치료 동영상확보,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진행, 국회의원간담회, 의료관련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상 준
2. 제1차 시도지사 발송 공문
1. 관 련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946호(2011. 3.15), 나. 한의약정책과 민원회신(2012. 8.23) 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2965호(2012.10.19)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 3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유권해석하면서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물리치료행위)”가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하여
3. 우리협회에서는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철회 또는 재해석을 요구한 결과 잘못된 해석임을 시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려왔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귀 시도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한방의료 지도업무에 참고하도록 동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의약정책과 사이버 민원 답변(2012. 8.23)
○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해석: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한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의약정책과 김영식 02-2023-7468)
나. 한의약정책과 답변문서(한의약정책과-2965호, 2012.10.19)
○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로써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요법 시술 시 한의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형태로 간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원급의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조행위가 의료현장에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한방 물리요법과 관련하여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 연구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제2차공문 : 시도지사 발송(2011.11.05)
1. 대물협-제164호(2012.10.24)와 관련입니다.
2. 대호로 알려드린 보건복지부의 물리치료행위와 관련하여 2011. 3월 해석한 유권해석의 내용과 (붙임1), 2012. 8월에 해석한 내용(2012. 8월)(붙임2)” 및 10월에 재해석한 내용과(2012. 10월)(붙임3)” 관련하여
3. 일부 시도 담당자가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동 치료행위가 간호조무사의 보조 업무에 해당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잘못 이해 또는 유권해석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4. 우리 협회는 2012. 10월 복지부의 재해석 내용을 고문변호사 법리해석을 받은 결과(붙임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2011.12.2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서도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5. 이외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수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한방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와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보조행위를 집중 고소 고발하여 의료질서를 정립하고자 하오니,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확대해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랍니다.
붙임 : 1. 복지부유권해석(2011.03.10) 1부. 2. 복지부해석문건(2012.08.30) 1부. 3. 복지부해석문건(2012.10.19) 1부. 4.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고문변호사 법리해석 내용 1부. 끝 .
4. 법인(변호사) 유권해석
1. 법무법인 인화(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은 (중략)
나. 회신내용의 차이 (1) 위 각 회신의 내용은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음”과 “한의원에서 한방물리요법 시술시 한의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 종속적 지위에서 조력하는 형태로 간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료현장에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즉,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회신은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리치료사협회에 회신한 것은 한의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 종속적으로 돕는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각 해석이 됩니다.
2. 법률사무소(히포크라) 의견 (중략)
나. 성격 (1) 위 질의회신 내용은, 우선 실질적으로 ‘종전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공문 내용을우회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물리치료사협회에 대해서는 단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중략)
3. 제언 및 결어 가. 향후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엄격한 심사를 제안’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사례(행정소송 등)와 법령의 취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변호사 사이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유권해석이 달라졌을음을 의미하고 히포크라는 다른 대처 방법은 어렵고 건보공단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제안하는 방법이 효력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고소 고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