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표시 없었다” “본인 부주의 사고” 주장 맞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와 현관 사이 복도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성율)은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9월 승강기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른손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입대의에 손해배상금 31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일 비가 내려 1층 출입문과 승강기 사이의 복도는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미끄러짐 주의 표시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대의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 측은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는 곳을 다급하게 내려가다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맞섰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사고지점인 복도에 경사가 있지만 경사가 있는 모든 장소에 미끄럼 주의 표시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비가 올 때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사고 지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보행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