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초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사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물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과 불충분 한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초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 화된다.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가불금 형태로 피해보 상을 실시하는 가불금 제도를 거부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 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치료중단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가불금 지급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70% 범위내에서 정부에 보상청구할 수 있 다.
이밖에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한뒤 그 결과를 공표,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가 정비요금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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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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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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