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대학생)과 장모님 둘다 양도소득 1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의료비는 둘다 공제 가능하고
교육비는 둘다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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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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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여사
16.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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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되는데
교육비는 동생은 소득에 걸려서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서 안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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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동생은 소득에 걸려서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서 안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