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집 보유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낸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미지투데이
농어촌주택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촌이나 4도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생활을 원하는 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판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를 산정할 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자라도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농촌지역에 있는 저렴한 집을 2주택으로 사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켰다.
농어촌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으로 분류되려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이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3분기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귀농·귀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골 주택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규제가 많은 농막 대신 농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은정 기자
첫댓글 촌에 그리 비싼집이 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