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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변경
□ 장기손해보험 경험통계(손해율)를 반영하여 업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참조위험률 변경
◈ 위험률 체계 변경 : 특정전염병진단(단일률 → 연령별 세분화)
◈ 화재손해보장 가입업종 3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사격장, 치과기공소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가입업종 추가(52 →95업종)
□ 당사의 경험통계(손해율)를 반영하여 당사만 사용하는 경험위험률 변경
□ 주요보장 보험료율 변경 효과
보장명 |
인상/인하율 |
보장명 |
인상/인하율 |
상해사망/후유장해(80%이상) |
25%↓/16%↓ |
실손의료 |
1.0%↑ |
질병사망/후유장해(80%이상) |
8%↓/8%↓ |
뇌출혈진단 |
1.7%↓ |
암진단/입원/수술 |
20.0%/25%/14%↑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32.5%↑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25%↓ |
화재손해 |
6.4%↓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8%↑ |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
25%↑ |
※ 상기 실손의료담보는 현재 판매중인 의료비담보이며, 과거 판매 되었던 갱신용 실손의료비담보와는 별개 운영함
2.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장 확대
□ 100세만기 운영 담보 확대
◈ (무)하이라이프암보험(Hi1106) 1종 : 3년만기에 한해 전담보100세 갱신 확대(단, 질병사망, 암사망 제외)
◈ 영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암진단 등 주요11개 담보 100세 보장
⇒ 기본계약이 100세만기인 상품에 대하여 100세만기(비갱신형), 3년만기(갱신형) 100세 갱신 신설
보장명 |
반영상품 |
암진단 |
(무)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6) |
암입원일당(4일이상), 암수술 |
(무)하이라이프新행복을다모은보험(Hi1106) |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무)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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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퍼펙트패키지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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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2종 |
고액치료비암진단 |
(무)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6) |
3대암진단 |
(무)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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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퍼펙트패키지보험(Hi1106) |
뇌출혈 |
(무)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6) |
16대질병수술 |
(무)하이라이프新행복을다모은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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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1106) |
깁스치료 |
(무)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6) |
상해흉터성형수술 |
(무)하이라이프新행복을다모은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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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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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Hi1106) 2종 |
□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 운영 |
⇒ 기존에 질병 담보를 보장받지 못하는 기왕증이 있는 위험대상군(표준미달체)이 |
질병 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 운영 |
◈ 운영방법 |
-.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특약을 부가 → 할증보험료 납입 → 질병 담보 보장 |
◈ 대상 질환 : 고혈압, 고지혈증, B형간염보균, 간수치상승, 천식,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
(※ 대상질환의 인수가능한 위험정도는 인수지침으로 별도 공지 예정) |
◈ 운영 대상 담보 및 상품 |
대상담보(7종) |
반영상품 |
질병사망할증 |
(무)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Hi1106) |
질병후유장해(80%이상)할증 |
(무)하이라이프新행복을다모은보험(Hi1106)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할증 |
(무)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Hi1106) |
뇌출혈진단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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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1일이상)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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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통원의료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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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계산 |
-. 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표준미달체 추가 순보험료)가 달라짐 |
▶ 표준미달체 보험료 |
= 일반가입자 영업(보장)보험료 + 표준미달체 추가 순보험료 |
ex> 퍼펙트종합보험 갑상선질환자가 가입시 |
(질병사망 및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 80세만기 20년납, 40세, 월납 9,245원) |
구 분 |
납입보험료 |
비 고 |
일반가입 |
월납 9,245원 |
가입불가 |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약 가입 |
월납 9,245원 |
해당 담보 보장 가능 |
+ 4,818 원 | ||
(표준미달체 추가 순보험료) |
※ 표준미달체 추가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인수/승인 절차에서 확인 가능 |
□ 만기고객 보험료할인 특약 운영 |
⇒ 당사 장기상품을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
보장성 장기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 |
◈ 적용 대상 : (조건1)과 (조건2)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보험 계약 |
(조건1) 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 or 보험기간 종료된지 3개월 이내인 계약 |
(조건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 기준(추가납입보험료 제외)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당사의 1년이상된 다른 장기보험 |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산하여 계산 |
◈ 할인 금액 : 영업보험료의 1% 할인 |
□ 담보 신설 |
⇒ 2011년 4월부터 판매 중지하였던 담보(홀인원/알바트로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및 |
2011년 6월 판매중지 예정이었던 담보(방어비용)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개발 |
◈ 홀인원비용(갱신형),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3년만기 갱신 운영) |
변 경 전(2011.4월 이전) |
변 경 후 |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정액 보상 |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이내 실손 보상 |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변경전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
변 경 후 |
가입금액 정액 보상 |
가입금액 이내 실손(변호사선임비용) 보상 |
< 홀인원비용(갱신형) 보장내용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조 제4항 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변 경 후 홀인원축하금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홀인원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① 이 특약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보장내용 >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변 경 후 알바트로스축하금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2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② 이 특약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③ 이 특약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알바트로스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⑤ 제4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금의 종류 변 경 후 변호사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 제외) 변호사선임비용 선임비용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②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③ 이 특약에서 “구속”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⑥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3. 사망후유장해 보장 변경 □ 보장 분리 ⇒ 사망보장은 최초계약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감독원 권고사항) ⇒ 기본계약이 사망후유장해보장인 경우 만15세 미만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해후유장해만 설계, 만 1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해사망특약을 고정으로 부가
변 경 전 변 경 후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선택계약(의무부가) 상해사망
□ 후유장해 지급체계 변경
※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은 별도의 담보로 신설 □ 운영형태 ⇒ 일반상해, 질병, 암의 사망·후유장해 특약을 사망과 후유장해를 분리하여, 사망과 후유장해를 조합하여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
보장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상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사망과 후유장해를 조합하여 가입 ○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상해사망 ex)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고도후유장해(80%이상) 질병사망 +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 질병사망 암사망 + 암후유장해(80%이상) ○ 질병사망 ○ 질병후유장해(80%이상) ○ 질병고도후유장해(80%이상) ○ 암사망고도후유장해 ○ 암사망 ○ 암후유장해(80%이상) 4. 기타 변경사항 □ 보험금 지급 체계 변경
보장명 변 경 전 변 경 후 식중독입원일당 가입금액 정액 지급 입원 1일당 지급 (구. 식중독) (2일이상 입원시, 입원기간별 차등) (4일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 담보명칭의 표준화
◈ 주요 보장특약의 명칭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사망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 비운전중)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후유장해(50%이상, 소득보상) 일반상해수발보상자금 상해후유장해(80%이상, 수발보상)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80%이상) ◈ 주요 보장특약의 명칭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진단보장 암진단급여금 암진단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고액치료비암진단 3대암진단급여금 3대암진단 뇌졸중진단급여금 뇌졸중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항암방사선약물치료 간병보장 개호간병비 개호간병(90일)/개호간병(180일) 중증치매간병비 중증치매간병(90일)/중증치매간병(180일) 활동불능간병비 활동불능간병(90일)/활동불능간병(180일) 입원보장 일반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1일이상)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1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암입원급여금 암입원일당(4일이상) 상해간병비 상해입원(31일이상)/ 상해입원(61일이상) 질병간병비 질병입원(31일이상)/ 질병입원(61일이상) 수술보장 상해수술급여금(갱신형) 상해수술(갱신형) 질병수술급여금(갱신형) 질병수술(갱신형) 장기이식수술급여금 장기이식수술 특정질병수술급여금(남성) 특정질병수술(남성) 특정질병수술급여금(여성) 특정질병수술(여성) 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비용손해보장 벌금 자동차사고벌금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 중과실, 중상해) 깁스치료급여금 깁스치료 실손의료보장 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입원실손의료 (갱신형) 상해통원실손의료 (갱신형) 질병입원실손의료 (갱신형) 질병통원실손의료 (갱신형)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 (갱신형) 상해질병통원실손의료 (갱신형) 재물손해보장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붕괴ㆍ침강ㆍ사태손해 특수건물풍수재손해 풍수재손해(특수건물) 구내냉동(냉장)손해 냉동ㆍ냉장물손해 배상책임보장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부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화재대물배상책임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 신체손해배상책임 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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