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법인2014-395, 2014.09.19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해산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 잔여재산 분배시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였으며, 가장 최근 청산소득 중간신고서상 주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금 액 |
비 고 |
1. 잔여재산분배액 |
8,000 |
누계액 |
2. 해산시 자기자본총액 |
(1)납입자본금*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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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상 잉여금 |
3,000 |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 |
(3)세무상 유보잔액 |
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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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무상 이월결손금 |
△48,000 |
과세표준에서 미공제한 이월결손금 잔액 |
소계 (1)+(2)+(3)+(4)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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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소득금액(1-2)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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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당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상당액 48,000억원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함.
(질의내용)
o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으나,
- 세무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단서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경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