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질문1: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01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업종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
군 | 업 종 구 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가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 의사ㆍ변호사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참고로, 2014.1.1.이후 귀속분부터는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수입금액을 변경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조, 2013.2.15,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업종 | 종전(2013 귀속) | 개정(2014 귀속)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동산임대업 | 가군 | 다군 |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중개업 | 가군 | 나군 |
개인서비스업 중 욕탕업 | 다군 | 나군 |
질문2: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하여야 하나요?
○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3호, 2015.07.31)한 장부를 말하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3: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16년도 장부기장의무는 사업자의 2015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201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 다만,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⑤)
질문4: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는 중ㆍ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하여 그 작성이 매우 쉽도록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수록하여 최대한 간편화시킨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하여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간편장부 등을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기장하는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후 10년간(200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8: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질문9: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첫째, 간편장부를 기장합니다.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둘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셋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 후 해당연도에 신고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1)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사업 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하고, 신고서와 함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질문10: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올해 신규 개업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질문11: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
○ 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 및 비용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 및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편장부에 기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그대로 집계하여 신고하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12: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과 일반 업종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신규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기장의무는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일반 업종 사업장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질문13: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전문직을 영위하다가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 외의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서면1팀-1420, 2007.10.16.)
질문1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종류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환산내역은 [문22] 참조)
질문15: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나요?
○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해당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질문16: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질문17: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 실제 발생 수입금액(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15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6천만원
2016년 1월 소매업 신규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2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므로 2016년도 신규 및 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질문18: 사업장이 2곳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19: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20: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 기장시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질문21: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22: 직전연도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 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종된 업종 수입금액 × 주 업종 기준수입금액/ 종된 업종 기준수입금액
질문23: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 간편장부는 중ㆍ소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임의로 다른 보조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24: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되나요?
○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받지 않게 되며, 간편장부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