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창고 내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창고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탓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채권은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일반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권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 시하고 목적물을 인도받는 때로부터 바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 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甲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이미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서야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