順興 安氏 진갱빈 門中 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 이름은 “순흥안씨 진갱빈 문중” 이라 한다.(이하 : ‘진갱빈 문중’)
제2조(목적) “진갱빈” 마을에서 7남 2녀를 키우시며, 진솔하게 사셨던 안덕출, 이명분 어른의 삶과 정신을 추모하고, 묘지관리, 재산관리, 족보관리, 각종 친목
도모 행사를 통하여 문중의 발전과 회원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문중의 사무소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8-5 본가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 사무소를 총무(유사) 집에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회원은 안덕출, 이명분의 일곱 아들 후손으로 하되, 정회원(20세 이상)과 준회원(19세 이하)으로 구분하며, 정회원 사망 시에는 배우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여 이와 관련 아래 3항의 규정을 둔다.
1. 정회원 : 의안의 제안권과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문중 모임 참가권
2. 준회원 :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 문중 모임의 참여, 참관 권리
3. 출가한 회원은 당대까지만 허용
제5조(회원자격과 권리승계) 문중원(宗中員)의 자격은 제4조에 의하되, 문중의 재산
권리승계 지분은 일곱 아들(상문, 상명, 도문, 영문, 국문, 종문, 종수) 후손 각
14%, 남는 2%는 사회 환원 등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분 명시의 의미는 문중 부동산에 관한 어떤 처분 결정시 전체 의사를 반영함에 있어서 인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일곱 아들네의 결정 권한의 지분율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임의 탈퇴 시 자신 혹은 자기 가문에 대한 그 어떤 지분만큼의 요구도 허용하지 않으며, 문중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에 한정된다.
제6조(사업) 본 문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묘역 관리 및 제례의식의 주관과 진행
2. 문중의 재산관리
3. 족보관리
4. 후손에 대한 선도 및 장학사업
5. 회원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
6. 기타 이사회 결의 부대사업
제7조(문중 부동산) 2018년 5월 현재의 문중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98번지 1,383㎡ 논의 1/2
2.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3-3과 4 대지 164㎡, 양옥슬라브 집과 별채 각 1동
3.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3-2의 밭과 논 1,299㎡
4.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2-20의 밭 488㎡
5.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4-3의 1,491㎡ (533-2와 532-20 사이의 불하받은 땅)
6.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4-5의 273㎡ (옛 대나무 밭의 불하 대지)
7.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532-14를 비롯한 미 불하 하천의 모든 권리
8.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575의 317㎡
제8조(문중부동산의 등기 명의) 임원 구성 세대의 다음 세대인 30~40대 남녀 회원 중 인품을 갖추고, 건강한 신체의 회원으로 총무의 추천을 통해서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록한다. 그 취지는 임원세대들이 후손들을 생각하며, 문중이 안정되게 소임을 다하게 하고, 다시 명의 등록 세대들이 새로운 총무가 되면, 반드시 바로 그 다음 세대 회원으로 명의이전 절차를 실행하여, 순흥 안씨 진갱빈 문중이 세대 간 자연스럽게 화합, 강물처럼 오래도록 흘러가게 함에 있다.
제2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선임)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문중을 위한 봉사자로서 한 가문에 1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 단 고문은 예외로 한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선임.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심의 후 가결
2. 부회장(상임이사) 2인 :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3. 총무이사 1인 : 회장이 지명하되, 정기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
4. 재무이사 1인 :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 총무이사의 겸임도 가능
5. 감사 1인 :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6. 고문(顧問) : 본 종중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역할)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대리하되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이면 3개월 이내에 회장을 보선하고,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여러 가지 회무를 실행하며, 문중 부동산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한다.
(단 문중부동산 등록의 문중도장은 등록 대표자가 보유한다.)
4. 재무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필요에 따라 추대하고, 추대된 고문은 본회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신임을 득한 후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을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다음 총회에 부의하여 직위를 해임, 문중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1. 문중 총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2. 문중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을 때
3. 본 종중의 재산상에 손해를 크게 입혔을 때(50만 원 이상)
제13조(종중원의 징계) 문중의 회원으로 제11조 각호의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을 득한 후 징계사항을 시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추석)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들의 건의를 수렴, 검토한 회장의 소집결의로서 진행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총회의 개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48-5 문중 본가 -
제15조 (소집방법) 문중회의 소집통지는 <진갱빈 카페> 공지사항에 의하며, 임시총회 소집통지는 문서로서 하되, 문서통지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하고, 인터넷(밴드나 카페)으로 공지했을 경우 회원의 인지 여부를 확인(총무 이사)
제16조(회원 의사 반영)
1. 종중의 구성원이 회의에 불참할 지라도 위임장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임원진에게
유선 등 기타방법으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는 참석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2. 종중의 구성원이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참할 경우, 모든 의결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구성은 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총무이사(위원), 재무이사(위원), 고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운영은 회장의 개최 필요성 판단에 일임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개정
2. 선산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문중 재정(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족보 및 ‘진갱빈 안씨’ 종친회에 관한 사항
5. 묘사 등 각종 의례에 관한 사항
6. 장학사업 및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기타 총회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의 실천방안 승인 등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문중 비치장부) 본 문중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되, 기존 집안 카페
<진갱빈 과수원집>를 적극 활용한다.
1. 정관 (회칙)
2. 회원명부(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
3. 문중 재산대장 및 문중 금전출납부
4. 회의록
5. 진갱빈 안씨 계보도와 기타 필요 장부
제4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문중의 수익 및 특별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2조(재무·회계) 본 문중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1. 재산관리 대장의 비치 : 부동산 대장, 및 세입, 세출 금전출납대장, 예금통장,
물품대장을 비치.
2. 회계연도 :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양력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부동산의 등기 : “순흥 안씨 진갱빈 문중”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대표 “안○○
외 이사 2인" 공동명의로 한다.
4. 금전의 예치 :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 위험이
있는 기관에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예금의 명의도 부동산 등기와 같은 취지로 운영한다.
5. 예금통장의 관리 :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예금인출 시 필요한 인장은 회장이 관리
제23조(재산관리) 모든 재산은 문중회 이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은 회장 혹은
총무나 재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범위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기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수고가 대단하요. 좋은 결실로 진갱빈 안씨 문중발전의 토대와 씨앗으로~
네~,
훌륭하신 형님분들의 형제 사랑 뜻을 받들어서
반듯한 문중으로 길이길이 잘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별나라에 가서도 지켜볼 것이구요...
어떤 가문의 독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곱 가문의 동참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원 선출 구성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임원 자격 요건에 "임원은 문중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한 가문에 1인 이상을 임명할 수 없다. 단 고문은 예외로 한다."를 초안에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