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법 개정(2008.3.28)으로 오는 6. 29일부터는 여권 발급 대리신청이 폐지되고 본인 신청만 가능해진다.
*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 제시하는 경우 위임인이나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여권법이 발효되는 오는 6월 29일부터는 대리 신청이 전면 폐지되어 발급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와서 신청하여 발급하도록 변경되었다
* 이 같은 여권발급에 따른 강화조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허용돼 국제 신분증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져왔던 폐단을 막고 향후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
* 다만, 질병·장애·사고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피 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신청은 종존과 같이 대리 신청을 허용하되 대리인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배우자, 본인 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이 가능하다.
* 한편 전라북도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을 앞두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권발급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소 미설치 7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 여권발급 분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지난 6월 16일부터 도내에는 도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7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부안)에
여권발급분소가 설치되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설치 시,군주민들은 가까은 인근 시,군에서
신청 발급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