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385 호
2014년 계량기(2톤미만) 정기검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검사대상 계량기 :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2톤미만 저울류)
○ 판수동 저울 ○ 접시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 ○ 눈새김탱크
2. 보유조사 실시기간 : 2014. 4. 7 ~ 5. 9
3.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시 |
검 사 시 간 |
검 사 장 소 |
검 사 대 상 동 |
5. 12(월) |
10:00~17:00 |
신암3동 주민자치센타 |
신암1, 2, 3동 |
5. 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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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5동 주민자치센타 |
신암4, 5동 |
5. 14(수) |
″ |
신천3동 주민자치센타 |
신천1ㆍ2, 3,4동 |
5. 15(목) |
″ |
효목2동 주민자치센타 |
효목1,2동 |
5. 16(금) |
″ |
방촌동 주민자치센타 |
동촌동,방촌동,해안동 |
5. 19(월) |
″ |
안심1동 주민자치센타 |
안심1, 2동 |
5.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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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3ㆍ4동 주민자치센타 |
안심3ㆍ4동 |
5. 21(수) |
″ |
불로봉무동 주민자치센타 |
도평동,불로봉무동,지저동 |
5. 22(목) |
″ |
공산동 주민자치센타 |
공산동 |
5. 26~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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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장 소 |
소재장소 신청장소 |
※ 토, 일, 공휴일은 검사 미실시
※ 검사수수료 : 소재지 검사는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110호에 의한 필요한 비용을 징수
4.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계량기 보유자 및 사용자는 가까운 장소에서 수검하여 주시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저울)는 수리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 또는 지정장소를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053-662-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