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ID 도용해 학생들 응심하고 심사비 부풀려 A초교, 방과 후 태권도 수업 폐강하고 강사 해고 박성철 회장 "회원 권익위해 불법심사 근절 노력"
서울 은평구태권도협회(회장 박성철)가 태권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태권도 수업’에 제동을 걸었다.
은평구협회는 2011년도 6, 8, 10월과 2012년도 1, 8월에 걸쳐 은평구 소재 A초교에서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자의 국기원 승품심사 접수 ID를 도용해 심사에 응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초교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을 한 지도강사가 현재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번지수의 도장 ID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구협회에서 1품 기준 5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금액인 15만원 가량의 심사비를 별도로 받고 심사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은평구협회는 A초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 후 태권도 수업으로 인해 불법심사가 발생했다며 학교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 7일 학교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박성철 회장 등 은평구협회 임원들은 A초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의 면담에서 방과 후 태권도 수업으로 인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이 타인의 ID를 도용하는 등 불법심사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초교는 이날 은평구협회 임원들과의 면담 직후 방과 후 태권도 수업 담당교사와 지도자, 운영위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파문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태권도 수업 폐지를 결정했다.
A초교는 “국민신문고와 본교 방문을 통해 제시해준 방과 후 학교 태권도 교육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기에 방과 후 학교 태권도부를 2012년 9월 10일자로 폐강하고 문제를 야기한 지도강사를 즉각 해고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10일 은평구협회에 발송했다.
박성철 은평구협회 회장은 “회원 도장이 경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국기원 심사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은 바라지 않아 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태권도 수업이 미치는 폐단을 설명했다”며 “은평구의 다른 학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불법심사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은평구협회가 이번에 한 일을 선례로 삼아 다른 지역 협회들도 방과 후 태권도 수업과 불법심사를 행하고 있는 학교에 항의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